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14 선고일 2007.04.13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관련 제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11.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59,14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를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11.부터 2004.9.25.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6층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강식품도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와 동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6.11.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59,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도에 수입금액 441,395,923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수입금액 441,395,923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469,424,231원(매입액 305,538,164원 ․ 판매수수료 128,065,212원 ․ 기타 필요경비 35,820,949원)을 실제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실지조사방법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무신고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내에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첨부한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는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장부의 진위여부(타인명의 금융자료 등)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수입금액 441,395,923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장부와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469,424,231원(매입액 305,538,164원 ․ 판매비 및 관리비 163,886,161원)을 지급하였다는 지급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원) 과 목 금 액 내 역 증 빙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복리후생비

• 광고선전비

• 차량유지비

• 판매수수료

• 여비교통비

• 포 장 비

• 소모품비

• 지급수수료

• 사무용품비

• 도서인쇄비 305,538,164 163,886,161 4,019,750 7,500,000 591,000 128,065,212 236,300 5,308,750 873,074 17,101,775 165,000 25,000 건강보조식품 외 식대 등 이메일광고비 유류대 외판원수당 교통비 상품포장비 공구 등 카드수수료 등 문구 도서구입비 부가가치세신고서 ․ 계정별 원장 등 계정별원장 ․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 계정별원장 카드전표 금융증빙 ․ 사실확인서 승차권영수증 세금계산서 ․ 계정별원장 간이영수증 카드사 수수료내역 간이영수증 카드전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 1 ․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기에만 11개 업체로부터 323,479,003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매입하여 위의 매입액 305,538,164원 보다 17,940,839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판매비 및 관리비 163,886,161원 중 판매수수료가 128,065,212원은 영업사원 48명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과 사실확인서(12명)로 나타나며, 지급수수료 17,101,775원은 카드수수료 등으로 카드회사 수수료 영수증 등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나머지 18,719,174원도 광고선전비(인터넷)․ 포장비 ․ 복리후생비 등으로 세금계산서 ․ 카드전표 ․ 영수증 등에 의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이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인 증빙인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카드전표 ․ 금융증빙 등을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사원인 조○○ 계좌(농협 000-00-000000)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카드결제금액)과 지출(판매수수료 등)을 거래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4)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증빙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 바(국심 2003서1787, 2003.11.27.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 및 관련증빙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