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11 선고일 2007.04.30

하도급자와 공사계약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형식적 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확인됨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2기 ~ 2004년 1기 중 고○○(상호: ○○엔지니어링)로부터 공급가액 23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3년 2기: 190,000,000원, 2004년 1기: 4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고○○가 아니고 황○○ 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0.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86,0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7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도 ○○시 ○○동 ○○에 있는 ○○○○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그 일부를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이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어 고○○ 개인사업자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그 대금결제는 고○○ 의 대리인인 황○○에게 하였던 사실이 금융증빙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이 작성한 자술서에 따르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수정요구를 받고 고○○ 개인사업자를 형식사업자로 해서 실제 사업자 황○○이 사업을 진행하였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황○○이 대리인 자격으로 본인란 및 대리인란에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있는 점, 황○○이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실제 사업자는 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확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2기 ~ 2004년 1기 중 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음이 확인되나,

○○지방국세처장은 ○○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고○○가 아니고 황○○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0.2.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그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이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어 고○○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그 대금결제는 고○○의 대리인인 황○○에게 하였던 바, 고○○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황○○으로 기재된 사실, 청구법인은 2003.9.29.부터 2004.6.11.까지 7회에 걸쳐 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엔지니어링의 관리부장이었던 김○○이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고○○를 형식사업자로 하여 실사업자 황○○이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실거래당사자는 고○○가 아닌 황○○이라고 보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