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04 선고일 2007.03.26

수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3,9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7.2.9.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일 전 약 3년 동안은 인근 주민인 강○○ 등으로 하여금 대리경작 하도록 하던 중, 2005.5.18. ○○공사에 쟁점농지를 양도(수용)하고 2005.7.7. ○○시 ○○구 ○○동 ○○번지 답 2,896㎡를, 2005.11.21. ○○도 ○○시 ○○동 ○○번지 답 1,894㎡를 각 취득한 후, 2006.5.31.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년 8월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고 강○○ 등이 대리 경작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496,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7년부터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던 중 약 3년 전부터는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경작을 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농지법에 따른 대리 경작하는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세법상으로 대리경작인지 여부를 판단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어 농지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농지법에서는 대리경작에 대하여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대리경작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5년 이상 자경을 하였고 사정상 잠시 대리경작을 주었으나 대리경작을 종료시키고 다시 자경상태에서 양도 후 대토를 구입할 목적이었으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의 수용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세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을 해석함에 있어 대리경작도 휴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양도의사와 상관없이 쟁점농지가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의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리경작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 양도당시 인근 주민이 대리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대토 현지 확인 복명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2.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약 25년 동안 자경하였으나 이 후 인근 주민인 강○○ 등으로 하여금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도록 하던 중인 2005.5.18. ○○공사에 쟁점농지를 양도(수용)한 사실,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5.7.7. ○○시 ○○구 ○○동 ○○번지 답 2,896㎡를, 2005.11.21. ○○도 ○○시 ○○동 ○○번지 답 1,894㎡를 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5.31.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년 8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고 강○○ 등이 대리 경작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자경농민의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바(국심 2006광1350, 2006.6.21. 같은 뜻임),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수용)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휴경의 경우 자경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달리 양도 당시 대리경작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