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래처별 매입원장 ・ 상품수불부 ・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실제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래처별 매입원장 ・ 상품수불부 ・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9.15. 2006.12.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미디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컴퓨터및 주변기기)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0년 2기에 자료상혐의자인 주식회사 ○○인터넷으로부터 공급가액 82,74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6.10.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52,433,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사실이나, 실지 매입처인 주식회사 △△미디어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28,253천원 상당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고서, 공급가액 144,345천원의 세금계산만을 수취하여 약 84,000천원의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세금계산서로 대체 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84,000천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 전액을 매입원가로 부인할 경우,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60%이고, 소득율이 23.5%로 동업종의 소득율 8.2%(단순경비율 91.8%)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아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미디어 등 4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228,253천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고도, 공급가액 144,34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됨으로 차액인 약 84,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 ․ 현금출납부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바, 가공원가로 계산한 금액이 당초 매출원가 338,822,177원 중 82,743,636원으로 24.4% 수준에 불과하고 기타 매출액 등의 기장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및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식회사 △△미디어 등 4개 거래업체에게 매매대금(공급가액)228,253천원을 지급하고서 144,34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미디어 등 아래의 4개 업체로부터 2000.3.1.부터 2000.12.31.까지 공급가액 228,253천원 상당의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44,345천원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약 84,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아 래 - (원) 매입처 상호 (사업자) 청구인 송금 주장금액(A) 세금계산서 수취액(B) 차액 (A- B) 뉴○○○유통 (신○○) 60,819,200 16,155,458 44,663,742 뉴○○클릭시스템 (심○○) 47,313,000 59,200,000 -11,887,000
○○○○○월드 (김○○) 48,087,650 25,000,000 23,087,650 (주) △△미디어 94,858,852 43,989,545 50,869,307 4개 업체 228,253,000 144,345,003 83,908,000 (나)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교부하였다는 신○○(○○○유통) ․ 심○○(○○○월드) ․ 주식회사 △△미디어와의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전상망으로 조회한 바, 청구인은 이들과 일시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수취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증빙으로 위 4개 업체의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할 뿐, 이들과의 실제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래처별 매입원장 ․ 상품수불부 ․ 현금출납부 ․ 거래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보면,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427,064천원, 필요경비를 409,252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82,743천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단위: 원, %) 신고 경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2000년 427,064,121 17,811,990 4.2 427,064,121 100,554,990 23.5 (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 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 2241 판결, 국심2006서2085, 2006.10.16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된 필요경비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 82,743천원만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았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하고 기장한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설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건 경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소득률이 신고소득률 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