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2층을 제외한 가구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2층을 제외한 가구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00세무서장이 2006.6.7.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정거부처분은 0000시 00구 00동 000 소재 다가구 주택의 2층(105.84㎡)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합산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를 2005.12.15. 신고하면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929,747원을 납부하였다가 2006.4.14. 0000시 00구 00동 000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합산배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6.6.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게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조【납세의무자】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중략)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주택법시행령(2005.12.13. 대통령령 19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은 지층(105.84㎡)과 지상 2층(각 층 면적 105.84㎡)의 단독주택으로서 1985.12.12.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이 1988.3.22. 매입하였는데, 00구청의 재산세대장상 총 6가구(지층 3가구, 1층 2가구, 2층 1가구)가 등재되어 있고, 잼점주택의 공시가격은 431,000천원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83.3.22. 쟁점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중에 현지조사한 결과 쟁점주택에는 각각 독립된 출입문을 구비한 6가구(지하1층 3가구, 1층 2가구, 2층 1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00세무서 세원관리3과-997, 2007.4.11.).
(2) 00구청 재산세대장상 쟁점주택의 2층 면적은 105.84㎡이고, 나머지 지층 및 1층의 가구당 면적은 35.30~69.30㎡인 바, 2층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면적으로서 당해 주택가액 역시 287,333천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5.12.9. 00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00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지층 및 1층의 5가구는 이 건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5.12월 초순경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팩스로 신고하고, 2005.12.14.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와 함께 과세미달에 따른 경정신고서(수정신고)를 000세무서에 제출(우편신고)하였으나 환급하지 아니하자 2006.4.14. 다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12.14.자 합산배제신청 여부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판 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내에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법상 감면규정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한 경우처럼 감면신청이 조세감면의 필수적 요건(신청감면)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지만.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감면을 허용(당연감면)하는 것(국심 2000서1339, 2001.1.18)인 바, 이 건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에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내용으로 보아 이 건 임대주택 과세표준 합산배재신청이 합산배제의 필수적요건(신청감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신청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서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2층을 제외한 가구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2235, 2007.1.9.도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