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할 이유가 특별히 없었던 점, 가공거래로 보았던 계산서 4매 중 2매는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사후에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식육을 실제로 매입한 후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할 이유가 특별히 없었던 점, 가공거래로 보았던 계산서 4매 중 2매는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사후에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식육을 실제로 매입한 후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8.11. 청구인에게 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14,229,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9.4.15.부터 ○○○시 ○○○구 ○○○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육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도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계산서 3매 20,200,580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산서 1매 7,553,920원 합계 27,754,500원의 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 및 ○○○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인이 위 매입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8.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2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6.9.1.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 매입액 20,200,580원 중 5,671,530원과 ○○○ 매입액 7,554,920원 전액은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 매입액 14,529,05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만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2006.10.4 청구인에게 위 고지세액 14,229,260원 중 7,801,130원을 감액결정한다는 이의신청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에 의하면, 매입자료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매출자료는 식육판매업의 특성상 계산서 수취를 회피하는 자가 많아 수취거절분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다른 사업자에게 실거래 없이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2000년도에 발행한 4,197백만원의 계산서 중 ○○○ 대표이사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2,046백만원은 가공거래자료로, 소명요구에 미회신하거나 소명내용이 불명확한 거래분 1,672백만원은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구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계산서 3매 20,200,588원(쟁점매입액 포함)은 소명요구에 미회신(청구인은 소명요구자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식육을 ○○○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을 통해 신고하면서 매입액 907백만원은 전액 계산서 수취분으로, 매출액 985백만원 중에서 계산서 교부분은 27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매입액이 거래된 2000년경에는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식육도매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상 매입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증액시킬 이유는 없었다고 추정된다.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계산서 4매 중 2매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에서 2000.10.11.자로 7,553,920원, 2000.12.4.자로 5,671,530원 등 계산서상의 매입액과 동일한 금액이 ○○○ 및 ○○○에 계좌이체되었다 하여 실제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계산서 2매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2006년 8월은 청구인이 동 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 6월 및 7월로부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및 서류보존기간(5년)이 경과한 시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별도로 기장을 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및 서류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액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할 이유가 특별히 없었던 점,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았던 계산서 4매 중 2매는 실제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사후에 인정한 점 및 현실적으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거래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