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중개인 및 입회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의 내역 등이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여지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중개인 및 입회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의 내역 등이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여지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20 ○○○과 공동으로 ○○도 ○○시 ○○동 000-0 대지 626.1㎡ 및 건물 1,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10.31 ○○○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550백만원(전체양도가액 1,100백만원의 1/2지분)으로, 취득가액을 480백만원(전체취득가액 960백만원의 1/2지분)으로 산정하여 2002.1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소유자인 ○○○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이 1,48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74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62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청구인은 ○○○과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550백만원(전체양도가액 1,100백만원의 1/2지분)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1,480백만원으로 조사하여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을 740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복명서(2006.8.25)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을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이 740,000천원인 사실을 통보받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740,000천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2.10.24)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금액 1,48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대출금 459,683,960원을 잔금에서 공제키로 하였으며, 중개인 1인과 입회인 1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임대보증금 160,000천원의 내역이 나타나고, 동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이 동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0.5)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1,10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나 중개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83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11.8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에 의하면, 2002.11.8 459,683,960원이 입금되어 대출금 320,099,653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매매금액 1,100백만원)는 ○○○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나, 중개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약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을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매매금액 1,480백만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 동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로서 중개인 및 입회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특약사항에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임대보증금의 내역, 대출금잔액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쟁점부동산 양도시 변제한 내용으로서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1,100백만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 동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1,480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