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93 선고일 2007.02.28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중개인 및 입회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의 내역 등이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여지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20 ○○○과 공동으로 ○○도 ○○시 ○○동 000-0 대지 626.1㎡ 및 건물 1,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10.31 ○○○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550백만원(전체양도가액 1,100백만원의 1/2지분)으로, 취득가액을 480백만원(전체취득가액 960백만원의 1/2지분)으로 산정하여 2002.1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공동소유자인 ○○○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이 1,48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74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62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74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실제 양도가액은 550백만원이고, 동 부동산의 취득자인 ○○○이 동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7.2.5 대출받은 457,930,280원을 직접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550백만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체의 양도가액이 1,48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양도가액 380백만원(1,480백만원-1,100백만원)의 1/2인 190백만원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550백만원에 포함하여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을 740백만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이 1,480백만원이 아니라 1,100백만원이라는 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과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550백만원(전체양도가액 1,100백만원의 1/2지분)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1,480백만원으로 조사하여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을 740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복명서(2006.8.25)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을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이 740,000천원인 사실을 통보받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740,000천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2.10.24)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금액 1,48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대출금 459,683,960원을 잔금에서 공제키로 하였으며, 중개인 1인과 입회인 1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임대보증금 160,000천원의 내역이 나타나고, 동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이 동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0.5)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1,100,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나 중개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83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11.8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에 의하면, 2002.11.8 459,683,960원이 입금되어 대출금 320,099,653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매매금액 1,100백만원)는 ○○○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나, 중개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약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을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매매금액 1,480백만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 동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로서 중개인 및 입회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특약사항에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임대보증금의 내역, 대출금잔액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쟁점부동산 양도시 변제한 내용으로서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1,100백만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 동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1,480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