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액은 취득자금으로 출금이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토지양도에 적용할 세율은 2004.1.1.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50%를 적용함이 타당함.
토지의 양도가액은 취득자금으로 출금이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토지양도에 적용할 세율은 2004.1.1.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50%를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이 ○○도 ○○시 ○○면 ○○리 산 00-0 임야 5,554㎡의 12분의 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이○○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8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23백만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280백만원으로 하여 2006.9.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5,26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백만원이며, 그에 대한 증빙은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이○○의 형부이자 국내 대리인인 이○○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8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2004.1.30.이 등기원인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의 금융거래 내역상 잔금청산일은 2003.11.25.임이 확인되므로 2004.1.1.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인 50%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2004.1.1. 전 양도분에 적용되던 36%로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양수인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이○○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280백만원이고, 양수자금은 이○○의 계좌에서 280백만원 상당액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0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4.1.31로 되어 있고,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3.12.11.로 되어 있어 취득등기일보다 앞서는 2003.11.23이 양도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2004.1.1.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2004.1.1. 전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36%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소일 또는 명의개서일
○ 소득세법 제104조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 소득세법 제104조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 된 것)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23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8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8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00백만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200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서정의 이○○에 대한 증여세 조사당시 이○○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280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 형부이자 국내대리인이라는 이○○ 통장의 출금내역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00백만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계좌 (○○은행 ○○○지점)에서는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출금이 확인된 금액만 281백만원인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상의 쟁점토지 양도가액 200백만원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라는 사실 및 청구인이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2004.1.31.로 보아 2004.1.1.부터 시행된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이 2003.11.25.이므로 2004.1.1. 전 양도 부동산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율 36%를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나)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거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도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되나(대법원97누5145, 1997.6.27, 국심2006서354, 2003.8.23, 같은 뜻임),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지의 양도시기와 같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양도일을 2004.1.27.로 하였고, 2005.5.31.자로 수정신고할 때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도 2004.1.27.로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잔금청산일이 2003.11.25.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점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간에 잔금청산일이 각각 다른 매매계약서를 여러매 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2003.11.25.은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2003.12.11.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인 2004.1.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04.1.1.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2호에 의거 5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