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공매대금을 배분시 중가산금 및 가산금이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90 선고일 2007.11.15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액 충당 순서에 의하여 중가산금 및 가산금을 우선하여 충당하였을 뿐이며, 본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자산관리공사가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 중 103호를 교부청구하여 조세채권을 배분받은 사실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저축은행(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청구외법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524 ○○ 제101호 및 제10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하여 2004. 4. 26.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2004. 12. 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쟁점부동산 중 ○○시 ○○구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제103호 공매시 2003년 귀속 법인세 48,838,790원 외 9건 총 722,096,610원을 교부청구하여 2005. 9. 8. 한국자산공사로부터 271,927,440원을 배분받았고, 처분청이 한국자산공사에게 공매를 의뢰한 제101호 공매시에는 2003년 귀속 법인세 9,588,300원 외 17건 총 660,603,360원을 교부청구하여 2006. 7. 13.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73,474,819원을 배분받음으로써 합계 545,402,259원을 배분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대금을 배분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기일은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세 자체의 발생일 즉,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산금․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 중 납세의무확정일이 청구법인의 공동담보 설정일(2004. 4.26.)보다 빠른 본세를 제외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공동담보설정일보다 후순위이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근저당 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분받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실제 공매처분을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 하는 것이지 공매의뢰 처분청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법정기일 2004. 4. 26. 이전분은 모두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국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고지된 것이고, 가산세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 또한 본세와 동일한 신고기한일이므로 가산세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본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103호를 공매의뢰하지 않고 ○○시 ○○구청에 교부 청구하여 조세채권을 배분받은 경우 처분청을 상대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부동산 중 101호의 공매대금 배분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2 (생략)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매대금 배분에 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실제 공매처분 및 금전배분을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 하는 것이지 공매의뢰 처분청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건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 및 금전배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매처분 및 금전배분을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수임 받은자에게 권한이 넘겨져 공매처분 및 금전배분은 수임 받은 자의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국세징수법에󰡒공매․금전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금전의 배분에 있어서도󰡒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간주의제규정에 해당되므로 금전배분에 대한 다툼의 당사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세무서장으로 하여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중 103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시 ○○구청장이 쟁점부동산 중 103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장에게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2005. 9. 8. 처분청은 2003년 귀속 법인세 48,838,790원 외 9건 총 722,096,610원을 교부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 중 제103호를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시 ○○구청장의 공매의뢰에 따라 2005. 9. 8. 처분청의 교부청구서와 채권자의 배분요구서를 근거로 아래의 <표1>과 같이 배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표1> 제103호 배분내역 (단위: 원) 순위 권리자 설정일자 법정기일 설정금액 원금 이자 계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11,745,700 2

○○구청

2004. 10. 26 (압류) 당해세 892,730 846,730 46,000 892,730 892,730 3

○○세무서

2004. 12. 7 (압류)

2004. 3. 31 ∼

2004. 4.25 613,402,210 517,203,530 96,198,680 613,402,210 271,927,440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 빠른 조세 4

○○저축은행

2004. 4. 26 (근저당설정)

2004. 4. 26 910,000,000 530,000,000 84,357,684 614,357,684

• 5

○○구청

2004. 10. 26 (압류)

2004. 7. 10 ∼

2005. 8. 10 40,434,130 36,175,090 4,259,040 40,434,130 40,434,130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세무서 배분금 312,361,570원에서 흡수 합계 325,000,000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103호의 공매의뢰를 ○○시 ○○구청장이 하고 처분청은 단지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시 ○○구청장(한국자산관리공사)이 아닌 처분청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부일인 2004. 5.15. 등이고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인 2004. 5.31. 등이 되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인 2004. 4.26.보다 늦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에 배분한 금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청구법인에게 우선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101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장에게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2006. 7. 5. ○○시 ○○구청장이 2005년 귀속 재산세 14,301,310원을 교부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 중 제101호를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따라 2006. 7. 13. 처분청의 교부청구서와 채권자의 배분요구서를 근거로 아래 <표2>와 같이 배분하였다. <표2> 제101호 배분내역 (단위: 원) 순위 권리자 설정일자 법정기일 설정금액 원금 이자 계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6,981,340 2 임금채권자

2006. 7. 5. 최종3월분임금 5,945,161 5,945,161

• 5,945,161 5,400,000 3

○○세무서

2004. 12. 7 (압류)

2004. 3. 31 ∼

2004. 4. 25 388,041,580 346,465,780 41,575,800 388,041,580 273,474,819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 빠른 조세 4

○○저축 은행

2004. 4. 26 (근저당설정)

2004. 4. 26 910,000,000 531,294,100 180,003,152 711,297,252

• 5

○○구청

2004. 10. 26 (압류)

2004. 7. 10 ∼

2005. 8. 10 12,301,310 1,943,540 14,244,850 14,244,850 14,244,850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세무서 배분금 287,719,669원에서 흡수 합계 300,101,009

③ 처분청이 제출한 교부청구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체납세액 중 법정기일이 2004. 4. 26. 이전인 내역(이하 “쟁점 고지서 등”이라 한다) 및 고지서발송일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법정기일이 2004. 4. 26. 이전인 내역 및 고지서발송일 (단위:원) 세 목 세목코드 본 세 신고기한일 납부불성실가산세 고지서발송일 가산금 납부기한일 중가산금 법인세 200405-5-31 40,223,972 2004.3.31 543,023 2004.5.15 1,223,000 2004.5.31 6,848,800 법인세 200407-5-31 40,223,971 2004.3.31 615,426 2004.7.7 1,225,180 2004.7.31 5,880,840 근로소득세 200406-8-14 5,580,950 2004.4.10 558,095 2004.6.6 184,170 2004.6.30 957,580 부가가치세 200406-7-41 424,617,477 2004.4.25 4,840,639 2004.6.3 12,883,740 2004.6.30 66,995,370 합 계 510,646,370 6,557,183 96,198,680

④ 자산관리공사가 2006. 7.13. 청구외법인 소유의 101호를 공매하고 배분한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세채권은 본세 346,465,780원이나, 이 중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시 ○○구청장에게 배분한 14,244,850원을 포함하여 287,719,699원을 처분청에게 배분하였고 처분청은 실제로 배분받은 273,474,810원을 본세 267,413,390원과 중가산금 6,315,730원으로 나누어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본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채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자산관리공사는 처분청에 본세 346,465,780원에 미달하는 273,474,810원을 실제로 배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액 충당 순서에 의하여 중가산금 및 가산금을 우선하여 충당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배분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분받은 금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청구법인에게 우선배분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