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좌이체 금액은 실지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액으로 보아 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좌이체 금액은 실지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액으로 보아 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6.9.11.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344,483,63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814,74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65,944,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곡물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7월~9월 중 (주)○○○로부터 백미를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442,750천원의 계산서 3매(이하 “쟁점①계산서”라 한다)와 2002년 1월~2월 중 ○○○(주)로부터 백미를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371,990천원의 계산서 2매(이하“쟁점②계산서”라 하며, 쟁점①계산서와 합하여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계산서로 보아 당해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06.9.1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344,483,6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2년 귀속 814,74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먼저,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쟁점①계산서의 공급자인 ○○○(주)가 자료상과의 거래자료가 총매출액 대비 14.7%, 매입액 대비 20.2%에 해당한다 하여 자료상 혐의를 두고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는 2002년 7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2002.12.31 폐업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자가 부도처리되는 과정에서 어음 수표법 위반으로 구속된 후 출소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를 조사하여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소명을 한 업체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정하고 소명이 없거나 금융증빙 등 대금결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공혐의자료로 판정하여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②계산서의 공급자인 ○○○(주)를 단기간내에 고액 계산서를 수수한 후 무신고하고 폐업하였다 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 바, 동 법인은 2002.5.8 폐업한 사업자로서, 실제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등 근거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 혐의자료를 수보하고 청구법인에게 유선으로 동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를 한 후 이에 대한 소명이 없자 쟁점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재조사를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금융증빙외에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당초 과세예고내용을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계산서 (단위: 천원) 일 자 공 급 가 액 공 급 자 공급받는자 2002.7.31 122,500 (주)○○○ 청구법인 2002.8.31 152,500 ” ”” 2002.9.30 167,750 ” 합계 553,750 쟁점②계산서 (단위: 천원) 일 자 공 급 가 액 공 급 자 공급받는자 2002.1.30 50,400 (주)○○○ 청구법인 2002.2.28 321,590 ” ”” 합계 371,990
(2)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산서의 거래는 공급자인 (주)○○○로부터 백미를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의 영업사원인 오○○○에게 지급하였고, 쟁점②계산서의 거래는 실지 공급자가 이○○○으로서 이○○○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 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의 ○○○은행통장(계좌번호 ○○○)과 ○○○은행통장(계좌번호 ○○○), 임○○○의 처 이○○○의 ○○○은행통장(계좌번호 ○○○)과 제일은행통장(계좌번호 ○○○)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 오○○○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 유○○○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거래형태별로 분석하여 보면, 쟁점①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공급자인 (주)○○○의 계좌로 4,700천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임○○○의 계좌에서 (주)○○○의 계좌로 61,244천원, 이○○○의 계좌에서 (주)○○○의 계좌로 3,000천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②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14,200천원, 이○○○의 계좌에서 72,743천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그 외에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임○○○ 및 이○○○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 합계 653,853천원이 오○○○과 이○○○에게 쟁점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 임○○○의 처 이○○○은 쟁점계산서의 거래기간 중 ○○○광역시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 중 신고매출액은 258,627천원 매입액은 419,67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오○○○과 이○○○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오○○이 (주)○○○의 영업사원이라거나 실제 공급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이 사업자등록이 없이 실제로 양곡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오○○○과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금을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백미의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쟁점①계산서와 관련하여 이○○○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3,000천원은 이○○○이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지 아니면 쟁점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의 지급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②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총 공급가액이 371,990천원으로서 그 중 계좌이체에 의한 금액은 86,943천원이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임○○○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14,2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72,74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이 실제 공급자인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동 금액들을 쟁점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의 인출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지급을 공급자에게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매입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다만, 쟁점①계산서와 관련한 총 공급가액은 442,750천원인 바, 공급자인 (주)○○○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좌이체 금액은 68,944천원이나 그 중 이○○○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임○○○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65,944천원은 (주)○○○와의 실지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액으로 보아 이를 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계산서의 거래 중 공급가액 65,944천원은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