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러우므로 매출원가를 부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실지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전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응원가를 손금산입함
실제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러우므로 매출원가를 부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실지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전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응원가를 손금산입함
○○세무서장이 2006.3.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805,241,590원, 2004년 제2기분 333,320,670원, 법인세 2004사업연도 2,793,975,56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산입한 영세율 매출액 7,422,413,000원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7,450,1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3.10 설립하여 ○○시 ○○구 ○○5가 000-0번지에서 귀금속·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년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지금(상품)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영세율수출분은 신고내용과 같이 실지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반면, 기타 국내거래 매출 및 매입 전액(국내판매분 매출원가 및 수출분 매출원가)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805,241,590원, 2004년 제2기분 333,320,670원, 법인세 2004사업연도 2,793,975,5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먼저, 지금매입을 보면, 매입처 (주)○○○골드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 방법 등의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10㎏을 162,8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으며, 지금 실물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골드의 운송물품수령증에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주)○○○골드의 매입대금은 설립 자본금 1억원과 2004.3.15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1억원을 같은 날 청구법인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주)○○○골드 은행계좌(○○은행 00000-00-000000)로 온라인 결제하였다. 2004년도 중 6개 매입처에서 지금 35회 930㎏을 매입하여 전량 판매하였으며 각각의 거래시마다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지금 실물인수, 대금 온라인 지급, 세금계산서 수령의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2) 다음으로, 지금매출을 보면, 각각의 매입처에서 지금을 매입하여 약간의 마진을 붙여 매출하고 대금은 거의 대부분 당일 은행통장으로 온라인 수금 받았다. 특히, 지금 512㎏(총매출의 55%)은 인천공항세관에 수출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000-00-00-0000000-0)을 교부받은 후에 홍콩으로 직수출하였으며, 수출대금은 외화 6,467천 달러 중 6,450천 달러는 ○○은행 ○○4가 지점에서 환전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을 포함한 금지금 변칙거래 업체 등은 허위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증빙을 갖추어 놓고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하고 거액의 금지금을 실물확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운송하는 등 금지금 변칙거래업체끼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거래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2) 청구법인 전후 거래단계 법인들을 보면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을 매개로 세금계산서를 돌린 사실이 있는 바, 즉 자료상인 (주)○○○○이 전단계 사업자 (주)○○○○에게 매출하고 (주)○○○○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며 다시 청구법인은 (주)○○○○에게 거래하는 등 세금계산서만 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상거래로 보기 힘들다.
(3) 또한, 일부 거래는 일반적인 지금거래와는 달리 외상거래도 있고, 2004.6.30. 거래는 거래상대방의 장부상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소재지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고, 2004.4.20.거래의 경우 지금 매매계약에서 통관까지 4시간도 안 걸렸으며, 홍콩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기도 전에 ○○은행 ○○4가 지점에 외국환매입요청을 하고 외환거래체결 내역서를 받는 등 조직적인 사전공모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공모하에 청구법인은 주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음 업체에 넘겨주어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는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의 수출신고필증상 지금 물건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지금을 확인하지도 않고 수출하는 등 실제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청구법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주)○○○○와의 거래는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금지금 거래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수출매출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매출 신고현황 및 수출지금의 매입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2004년 매입현황】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 거래처 회수 매입내역 공급가액 세액 계
2004. 1기 (주)○○구구 2 326,830 32,683 359,513 (주)○○골드 17 7,332,491 733,249 8,065,740 (주)○○골드 1 153,200 15,320 168,520 (주)○○○골드 1 148,000 14,800 162,800 계 21 7,960,521 796,052 8,756,573
2004. 2기 (주)○○○골드 8 3,332,159 333,216 3,665,375 (주)○○○골드 1 147,730 14,773 162,503 (주)○○골드 3 1,955,200 195,520 2,150,720 (주)○○골드 2 332,053 33,205 365,258 계 14 5,767,142 576,714 6,343,856 총계 35 13,727,663 1,372,766 15,100,429 【2004년 매출현황】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 거래처 회수 매입내역 공급가액 세액 계
2004. 1기 (주)○○양행 2 347,438 34,743 382,181 (주)○○구구 1 15,333 1,533 16,866 (주)○○금은 1 144,930 14,493 159,423 (주)○○○골드 1 137,997 13,799 151,796 (주)○○○○ 3 495,226 49,523 544,749 (주)○○○○ 7 1,322,324 132,232 1,454,556 직수출 7 5,446,749 0 5,446,749 계 22 7,909,997 246,323 8,156,320
2004. 2기 (주)○○골드 10 3,346,748 334,675 3,681,423 (주)○○○골드 4 444,457 44,446 488,903 (주)○○금은 1 29,706 2,971 32,677 직수출 3 1,975,668 0 1,975,688 계 18 5,796,579 382,091 6,178,670 총계 40 13,706,576 628,414 14,334,990 【2004년 수출지금의 매입내역】 (단위: ㎏, 천원) 일자 매입처 무게 공급가액 세액 2004.4.20 (주)○○골드 45 661,275 66,127 2004.4.26 〃 45 640,475 64,047 2004.4.28 〃 50 728,750 72,875 2004.4.30 〃 70 1,009,890 100,989 2004.5. 3 〃 100 1,448,000 144,800 2004.5.21 〃 50 714,000 71,400 2004.6.23 〃 20 292,520 29,252 2004.7. 8 〃 42 615,300 61,530 2004.7. 9 〃 40 595,200 59,520 2004.7.14 〃 50 744,700 74,470 계 512 7,450,110 745,010 【수출신고 및 수출대금 환전 내역】 (단위:㎏, 천달러, 천원) 일자 무게 수출신고 수출대금환전 외화 원화 외화 원화 2004.04.20 45 557 631,566 557 642,750 2004.04.26 45 568 651,658 568 654,956 2004.04.28 50 637 731,104 637 736,443 2004.04.30 70 869 997,057 869 1,019,475 2004.05.03 100 1,245 1,429,891 1,245 1,460,280 2004.05.21 50 609 714,105 609 717,269 2004.06.23 20 253 291,365 253 294,070 2004.07.08 42 538 614,636 538 619,055 2004.07.09 40 538 614,636 521 599,220 2004.07.12 50 653 746,395 653 749,774 계 512 6,467 7,422,413 6,450 7,493,292 (나) 위 청구법인의 2004년도분 지금 매입·매출에 대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04. 1기
2004. 2기 비고 신고 경정 신고 경정 매출 일반 2,463 0 3,820 0 국내거래만 부인하고, 영세율 매출은 인정함 영세율 5,446 5,446 1,975 1,975 소계 7,909 5,446 5,795 1,975 매입 일반 7,960 0 5,767 0 전거래부인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하면서도 그에 대응 하는 원가는 손금부인 【법인세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비 고 수익(매출) 13,706 7,422 -6,284 국내거래 부인 비용(매입) 13,727 0 -13,727 국내거래 부인 소득금액 -21 7,422 7,401 ※ 수출분 수익은 익금으로 계상하고, 국내거래 수익ㆍ비용은 전액 부인 (다) 처분청은 2004년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아래와 같이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가공매입 내역】 (단위 ; 백만원) 매입처 거래금액 휴ㆍ폐업 여부 전매입처 조사 (자료상 매입액) (주)○○골드 485 2005.8.31 폐업 2003년 1,122 (주)○○○골드 148 2005.8.21 폐업 2003년 3,993 2004년 10,000 (주)○○구구 326
• 2003년 10,743 2004년 28,180 (주)○○골드 9,289 2005.12.31 폐업 2003년 70 2004년 8,043 (주)○○○○골드 147 휴업 2004년 10,527 (주)○○○골드 3,332 2005.12.31 폐업 2004년 22,400 【가공매출 내역】 (단위 ; 백만원) 매출처 거래금액 휴ㆍ폐업 여부 전매입처 조사 (자료상 매입액) (주)○○골드 582 계속사업자 2003년 5,023 2004년 2,255 (주)○○구구 15
• 2003년 10,743 2004년 28,180
○○○○(주) 495 휴업 2003년 6,080 (주)○○양행 347 2005.12.30 폐업
• ○○○○(주) 144 계속사업자 2003년 3,765 (주)○○○○ 1,322 계속사업자 2004년 22,400 (주)○○금은 29 계속사업자
• (주)○○골드 3,346 계속사업자
•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서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3,724백만원을 수취하 여 1,372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았고, 또한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 6,283백만원을 발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628백만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되었음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지금 거래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물품매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실물을 인수하였으며 대금은 온라인 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는 매입처인 (주)○○골드 등 5곳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고, 매출처 역시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고발된 업체들이며, 매매계약에서 통관까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해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기도 전에 은행에 외국환매입요청을 하여 외환거래체결 내역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관련 업체 간 세금계산서만 돌리는 수법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금지금을 변칙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의함에 있어서 영세율수출분은 신고내용과 같이 실지거래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반면 매입액은 전액(국내판매분 매출원가 및 수출분 매출원가)을 손금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수출신고필증상 지금의 소재지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실제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러우므로 매출원가를 부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실지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전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고 논리상으로도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익금에 산입한 영세율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