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수료산정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84 선고일 2007.11.28

청구법인이 분양수수료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분양받은 자로들 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에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 구

○○ 로3가 00-000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매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9.16.

○○○ 산업 강

○○ (이하 “분양사업자”라 한다) 소유인 같은 구

○○ 로2가 000번지 대지 1032.7㎡ 및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4,328.5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분양사업자와 분양․매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에 유

○○ 외 12인에게 쟁점건물의 일부를 분양하였으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5.6.22.~9.14. 청구법인 및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및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분양사업자로부터 쟁점건물 분양대가로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 177,37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홈페이지 제작비용 27,273천원, 합계 204,647천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6.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69,780원 및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247,250원, 합계 25,61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분양대행하면서 분양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통장 출금액과 쟁점건물소유자의 통장 입금액의 차액을 분양수수료로 간주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1억원을 출금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모두 쟁점건물의 분양대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며, 쟁점건물소유자가 분양대금을 100% 입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을 때마다 직접 쟁점건물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잔금지급 때에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하였는 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출금액과 입금액의 차이를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면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거나, 1건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았을 것임에도 매출액의 일정율도 아니며 건당 일정액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수수료 산정방법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사회통념상의 부동산거래 관행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분양사업자는 2004.9.16.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매각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은 청구법인이 피분양자 모집 등 분양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분양대금은 당초 대지 1평당 50백만원이었으나, 2005년 2월 분양사업설명회 개최일인 2005.2.21. 이후 매도분부터는 1층 112,500천원, 2층 이상 75,000천원 만을 청구법인이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초과금액은 분양대행수수료로 하였고, 분양받은 자(유

○○ 외 12인)들을 상대로 확인조사한 바, 분양받은 자들이 지급한 금액은 2,099,139천원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을 통하여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분양사업자는 청구법인 또는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분양대금 1,904,028천원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자로들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에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195,111천원(공급대가)을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 빌딩)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177,374천원 및 홈페이지 제작비용 27,273천원, 합계 204,647천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이하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중 일부를 분양받은 자로들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에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분양대행수수료 산정방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사회통념상의 부동산거래 관행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임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4.30.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과열 우려지역 단속협조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5.6.22.~9.14. 청구법인의 부동산분양․매각대행 수수료 누락여부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는 바, 쟁점건물소유자 강

○○ 및 매수자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자로들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2,099,139천원에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1,904,028천원을 차감한 금액 195,111천원(공급대가)을 분양대행수수료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

○○ 의 금융계좌(제일은행 용산지점: 000-00-000000)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결과 2004.12.1 강석일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 27백만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분양받은 자들(유

○○ 외 12인) 및 분양사업자로부터 실제 분양대금 2,099,139천원과 분양사업자에 입금된 금액 1,904,028천원에 대하여 각각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한 분양받은 자들의 출금액과 분양사업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쟁점건물 분양내역 > (단위: 천원, %) 분양자 분양물건 분양받은 자 출금액 강석일 계좌 입금액 차 액 비 율 유선미 1층 3호 194,626 169,875 24,751 12.7 이정인 1층 7호 228,278 178,875 49,403 21.6 김정웅외 1층10호 205,460 189,000 16,460 8 조종묵 1층13호 146,880 138,375 8,505 5.7 이옥선 1층15호 167,020 166,500 520 0.3 최건욱 1층16호 218,578 217,125 1,453 0.6 김춘옥 1층20호 167,173 160,168 7,005 4.1 최경연 2층 1호 116,000 105,450 10,550 9.0 강사노 2층 2호 130,000 116,360 13,640 10.4 김인숙 2층 7호 133,000 105,000 28,000 21.0 허헌 4층10호 106,324 84,000 22,324 20.9 김인경 5층 4호 141,800 141,800 0 김영기 5층12호 144,000 131,500 12,500 8.6 합 계 2,099,139 1,904,028 195,111 * 처분청은 위 입금액의 차이 195,111천원과

○○○ 빌딩의 홈페이지 제작비용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225,111천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분양받은 자들로부터의 통장 출금액과 분양사업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로 보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분양받은 자들(유

○○ 외 12인) 및 분양사업자로부터 실제 분양대금 2,099,139천원과 분양사업자에 입금된 금액 1,904,028천원에 대하여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외에 각각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동 확인서 및 분양사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그 차액 195,111천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방법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분양받은 자인 유

○○ 외 12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분양금액 및 분양사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 195,111천원을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