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81 선고일 2007.07.11

자료상인 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9.1.부터 ○○시 ○○구 ○○동 00-0 ○○빌딩 ○층 ○호에서 귀금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지금 도매업체 주식회사 ○○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금 3,000g(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42,559,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2005.7.25.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6.9.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 425,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 구입요청을 받고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믿고서 실제로 쟁점지금을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출금을 반복 조작하여 자료상 거래의 중간단계 역할을 하였던 업체로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지금을 또 다른 자료상인 (주)○○골드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일련의 과정이 실물없이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 발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각호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1기에 청구외법인에 쟁점지금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2005년 10월 작성된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7.19. ○○시 ○○구 ○동 00-0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8.9.부터 2004.9.24.까지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다 2005.6.30. 폐업한 업체로서, 청구외법인은 매입이 전혀 없는 ○○○와 (주)○○○쥬얼리로부터 33,59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골드와 (주)○○○○쥬얼리에 33,65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후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며, 몇 단계 나눔과 합침을 거쳐 최종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으로써 지금거래가 완성되는 거래의 중간단계 역할을 하였던 업체로 확인되어 2005.10.26.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은 2003.1.24.부터 ○○시 ○구 ○동 00 ○○빌딩 00호에서 ○○골드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지금 도 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1.11. 직권폐업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지금을 위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골드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여부를 확인한 후 쟁점지금을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대금이 입출금되었다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2004.8.9.부터 2004.9.24.까지 47일간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후 정상적인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지금을 또 다른 자료상인 (주)○○골드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금원이 쟁점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수수한 금원인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