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의 약22.5%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의 약22.5%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26.○○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 ․ 인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3년도에 자료상인 ○○포장과 ○○상사로부터 각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1,510천원 및 7,600천원 합계 39,11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10.0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877,6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료상과세자료, 자료처리복명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료상인 ○○포장과 ○○상사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신고 내용 및 경정내역, 허위기장률 등은 다음 표의 기재내용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매출원가 가공경비 소득금액 허위기장률 소득률 신고 197,875 173,792 8,249 4.2% 경정 197,875 134,682 39,110 47,359 22.5% 23.9%
(2) 청구인은 이 건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4서852, 2004.7.15. 같은 뜻임)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의 약 22.5%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