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75 선고일 2007.05.28

은행에서 수표 등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일부 품질하자 등으로 대금을 반환받기도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아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2,968,310원의 환급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64,1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지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 산입하고 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시 ○구 ○동 ○○-○에 소재한 자료상혐의자 (주)○○○○○○○(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564,140,000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액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포함한 67,696,800원을 환급세액에서 제외하여 2006.1.24.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2,968,310원을 환급경정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6.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에 2년간 동선을 납품하여 10%의 마진을 볼 수 있다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5.6.8자로 ○○○○○○(주)와 동선 500톤을 2005.7.30.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하였고, 폐전선을 탈피하여 동선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원재료인 폐전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를 알게 되어 (주)○○○○○를 통해 관련기계 및 원재료인 폐전선을 납품받을 예정으로 기계대금 및 원재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주)○○○○○가 제작한 기계는 동선 1톤도 생산을 하지 못하였는 바, 이에 청구법인은 ○○○○○○(주)에 납품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역마진을 감수하고 ○○○○(주)로부터 동선을 매입하여 납입하였고 역마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주)○○○○○를 통해 ○○○○○○○의 김○○을 알게되었으며 당시 청구법인은 (주)○○○○○에 대해 형사고소를 검토하던 중으로 (주)○○○○○를 배제하고 ○○○○○○○의 김○○으로부터 동선을 공급받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동선구매담당자인 권○○ 과장으로 하여금 동선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 후 신속히 ○○○○○○(주)로의 운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선구매대금의 대부분을 구매장소 부근 은행에서 출금하여 수표로 지급하였고, ○○○○○○○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동선을 구매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 많은 영세거래처를 통하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주)로부터 동선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에 동선을 반품하고 관련대금을 반환받기도 하였는데 동선집하장과 ○○○○○○○의 소재지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고는 할 수 없다.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명함에도 동선을 포함한 비철금속 및 폐전선 가공수출 전문업체로 나타나 있어 ○○○○○○○을 정상거래처로 믿고 거래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2005.4.21. 자료상혐의자로 긴급게시된 업체로 환급현지확인 당시 59,602천원의 체납액이 있었고, ○○○○○○○은 동 사업장의 인근 소재 업체 및 미등록 영세고물수집인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서는 ○○도 ○○시(4회) ‧ ○○ ○○(1회) 등에서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지역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폐동 매입시 동행하였다는 ○○○○○○○의 상임이사 김○○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자로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김○○의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수표 이서내역상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은 인적미상의 중도매상으로부터 폐동을 실제 매입하면서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임이사라는 김○○의 명함사본을 제시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김○○이 실제 ○○○○○○○의 직원인지의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폐동매집은 업종특성상 사업장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도 ○○시, ○○ ○○, ○○○○시 등의 집하장에서 폐동을 매입하면서 의심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동선을 폐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코스닥 등록업체인 청구법인이 폐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동선을 ○○○○○○(주)에 납품한 사실과, 청구법인 및 ○○○○○○○이 동선을 거래하였다면서 동일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주)에게 동선을 납품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폐전선을 탈피하여 동선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원재료인 폐전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로부터 탈피기계 제작 및 폐전선을 납품받을 예정으로 8억원 여를 투입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음을 알게 되어 (주)○○○○○의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2005.10.26.자의 고소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주)간에 2005.6.8. 작성한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하면 “ 동선의 가격은 물품의 가공, 포장, ○○○○○○(주)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 하역비 및 보험료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청구법인은 ○○○○○○(주)가 정한 수량의 물품을 기한내에 ○○○○○○(주)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주)은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 인수증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본 인수증은 물품에 하자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상 납품이 발생된 때에는 청구법인은 ○○○○○○(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청구법인은 납품한 물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며 물품은 순도 99.8%이상의 전기동선이어야 하고 ○○○○○○(주)의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품질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공급한 물품의 보증기간은 물품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주)은 물품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주)의 검수결과 물품의 수량이 미달하거나 품질에 하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은 즉시 미달수량을 추가납품하거나 하자없는 물품으로 대체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물품대금의 지급은 본 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하자없이 공급완료된 물품에 한하여 ○○○○○○(주)의 대금지불지침에 의하여 지급함, 청구법인의 지연배상 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주)은 동 배상금액을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한 후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음, 청구법인이 납품일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주)의 검수결과 물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일로부터 지연 1일당 물품대금 총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청구법인의 물품납품이 납품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주) 물품의 하자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물품이 정상가동되지 않는 경우 ○○○○○○(주)은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외에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본계약은 2년으로 하되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청구법인은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본 계약체결 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하여야 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는 2005.6.8. 동선 500톤을 7.30.까지 납품하고 단가는 추후협의한다는 구매발주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처분청의 2005.12.9.자 환급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에게 납품한 동선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며, ○○○○○○○은 자료상혐의자로 긴급게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2005년 7월~9월 중 ○○ ○○, ○○도 ○○시, ○○○○시 등지에서 폐동을 매입하여 당일 즉시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주)에 납품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한 지역과 ○○○○시에 위치한 ○○○○○○○의 소재지가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거래대금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동을 다른 고물상에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수표의 이서내역을 확인한 바, 2005.7.26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표 1천만원이 2005.7.27. ○○○○○○○의 직원 최○○가 ○○○○○○○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나머지 수표는 ○○○○○○○과 관련된 이서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에게 지급한 금액은 2005.7.21.~ 2005.10.7.간 5차례 53,275천원이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한편, 이 사건 처분 후 ○○지방국세청이 2007년 3월 종결한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의 대표자 조○○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5년 1기~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매입거래분 22.2%(매입처 189개, 매입 5,862백만원, 가공 1,907백만원, 위장 2,654백만원, 정상 1,301백만원) 및 매출거래분 98.1%(매출처 24개, 매출6,122백만원, 매출누락 1곳 30백만원, 가공매출 1곳 85백만원)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분류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 상임이사 김○○’ 및 ‘○○○○○○○ 대표이사 조○○’의 명함사본, 청구법인의 직원 권○○에게 동선을 매각하고 관련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김○○의 확인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5.7.21~ 10.7.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과장 권○○의 개인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권○○이 현지에서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대금지급하였다는 권○○의 통장내역 및 수표인출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통장내역 및 수표인출내역서에 의하면, 출금은행의 소재지는 ○○시 ‧ ○○시 ‧ ○○○○시 ‧ ○○○○시 ‧ ○○시 ‧ ○○○○시 등으로 나타나고 수표발행분은 81매 45,900만원 여로서 동선의 품질하자로 인해 ○○○○○○○에게 지급하였던 대금이 ○○○○○○○ 대표이사 조○○ 로부터 반환입금되기도 하고 발행하였던 수표를 다시 재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에 ○○○○○○○ 관련자들의 이서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실지로 동선을 매입한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발행수표에 ○○○○○○○측이 이서를 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고 발행된 다량의 수표에 ○○○○○○○ 이외의 다른 고물상 전부가 이서를 한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현지에서 발행한 수표가 ○○○○○○○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의 소재지 ○○○○시와 청구법인이 매입한 동선의 소재지가 상이하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예상하였던 (주)○○○○○로부터의 기계제작 및 폐선공급 등이 어긋남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에게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등을 지불하여야 할 상황하에서 청구법인은 직접 동선을 매입하기 위하여 비교적 고가인 동선을 고물상 현지에서 당일 매입하여 납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은 중대형 고물상으로서 고물상 특성상 소규모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한 동선을 매입처 현지에 적치하여 놓고 필요시 이를 반출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 1매와 청구법인의 현금 53,275천원이 ○○○○○○○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 후 ○○지방국세청의 ○○○○○○○에 대한 조사에서도 ○○○○○○○의 매출 98.1%를 정상거래로 보았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분도 정상거래로 조사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해 동선을 매입할 상황에서 ○○○○○○○의 직원과 함께 현지에 대동하여 현지의 은행에서 수표 등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일부 동선의 품질하자 등으로 인해 기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기도 하면서 ○○○○○○○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