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9. 그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數)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1990년 8월30일 개별공시기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의 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11.11. 배우자 정○○로부터 증여받아 2006.7.13. 박○○에게 17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06.8.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 32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수하였으며, 2006.9.1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당초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가액 73백만원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11.7.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대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103동 302호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대 1세대 2주택 보유자임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에 의하면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양도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양도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수용 ‧ 공매 ‧ 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1991.3.4. 배우자가 ○○주택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3백만원에 분양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이 73백만원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73백만원은 증여일로부터 9년8개월전에 거래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부동산이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