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거래확인조사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장모 정OO의 OO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양도자 이OO의 OO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장모 정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됨
[요지] 금융거래확인조사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장모 정OO의 OO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양도자 이OO의 OO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장모 정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2년생으로 2005.3.15.(매매계약일 2005.2.22) 이OO 소유인 OOOOO OOO OOO OOOOO번지 OOOO아파트 OOO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533,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3건의 부동산취득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중 25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3차례에 걸쳐 장모인 정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양도자 이OO의 OO은행 예금계좌로 각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장모 정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2.15.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5,673,750원, 25,849,650원 및 20,256,00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 ⑤ (생 략)
(1) 청구인이 2005.3.15. 이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553,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은 장모 정OO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이를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무통장입금표는2005.8.19. 청구인이OO은행 OO동 지점에서 장모 정OO의 OO은행예금계좌(번호OOOOOOOOOOOOOOO)에90,169,06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거래확인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OO으로 부터 쟁점아파트를 533,000,000원에 취득하면서 279,000,000원은 은행융자로 대체하고, 쟁점금액 254,000,000원은 장모 정OO의 OO은행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2005.2.14. 40,000,000원, 2005.3.11. 130,000,000원, 2005.3.15. 80,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양도자인 이OO의 OO은행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49,000,000원, 또 다른 OO은행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210,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장모 정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5.8.19. 차용한 금액중 일부를 상환하였다는90,169,060원의 경우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일(2005.8.17. 종결) 이후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의 금융거래확인조사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장모 정OO의 OO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양도자 이OO의 OO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장모 정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모 정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