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63 선고일 2007.04.19

가정불화 및 처의 우울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전 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109,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1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35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5.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6.2.2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41,73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처 ○○○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1개월에 불과하여 그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12.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109,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 ○○○과 결혼 후 수년간은 함께 거주하다가 처의 우울증과 성격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1998.8.11. 이후 일시적으로 별거하였고 2000.10.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3.1.27. 처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던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합가하였다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2003.5.12. 청구인이 먼저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오고 처는 2004.10.12. 막내를 출산하면서 2004.12.13.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그 날 이후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03.1.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시 ○○구 등 특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요건 3년 외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으나, 청구인은 2003.5.12. 이후 양도당시까지 2년 8개월을 거주하였고 처도 비록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1년 1개월에 불과하나 2003.1.27.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합가한 이후는 실제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처 ○○○은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2002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합가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 치료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별거하다가 처가 막내를 임신하면서 다소 안정을 찾을 시기인 2004년 1월초에 합가를 하였고 2004.10.12. 막내의 출산으로 자녀가 맺어준 무언의 끈으로 비로소 청구인과 합가하여 현재까지 잘살고 있는 바, 처가 비록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1개월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여야 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가정불화 및 질병 등을 이유로 처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을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처의 거주기간은 1년 1개월인 경우, 가정불화 및 질병(우울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가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 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 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 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청구인과 전세대원이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처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가 비록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1개월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막내를 출산한 이후 합가하여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경정신과의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5. 청구 외 ○○○에게 쟁점주택을 885,000천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1996.10.8. 처 ○○○과 결혼하여 ○○도 ○○시 ○○동 ○○○에서 거주하다가 처 ○○○은 1998.8.11. 같은 동 ○○○번지로 퇴거하였고 2003.1.27. 같은 동 ○○○에서 청구인과 합가한 이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였으며, 쟁점 주택에서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함께 거주한 기간은 1년 1개월임이 확인된다. <주민등록상 거주내역>

○○○

○○○ 비 고 주 소 전입일 주 소 전입일 합가(결혼)

○○시 ○○동 ○○○ 96.10.8. 좌 동 96.10.8.

○○시 ○○동 ○○○ 98.8.11.

○○시 ○○동 ○○○ 00.4.20. 〃 쟁점아파트 02.5.30. 〃

○○시 ○○동 ○○○ 03.1.27. 좌 동 02.6.10. 합 가 쟁점아파트 03.5.12. 좌 동 04.12.13. 합 가

○○○○아파트 06.2.22. 좌 동 06.2.22. 이 사 쟁점아파트 거주기간 3년 4개월 1년 1개월 (다) 청구인은 처 ○○○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2002년 2월 이후 2006.7.5.까지 ○○도 ○○시 소재 ○○○○○○ 의원(전문의 ○○○) 및 ○○시 ○○구 ○○동 소재 재단법인 ○○○○○ 연구소에서 진료 및 검사받은 차트 기록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기록에 의하면, 처 ○○○은 2004.3.6. 이후 2006.7.5.까지 17회에 걸쳐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처 ○○○이 2002년 6월 이후 2004년 3월까지 3,4회에 걸쳐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전문의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처 ○○○은 가정불화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2002년 6월경 전문의와 상담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2004년 3월경까지 3,4회에 걸쳐 상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관련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 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대법97누7479, 1997.12.26. 같은 뜻임)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였으나, 처 ○○○은 1년 1개월만 거주함으로써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청구인은 2년 이상 거주한 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가정불화 및 처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에서 거주했기 때문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지만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