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61 선고일 2007.05.0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거래내역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2003.2.11. 법인사업자로 전환),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용산지점이 발행한 공급가액 21,229,0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22.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4,395,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컴퓨터의 직원을 통하여 청구외법인 용산지점을 소개받아 2001.4.14.부터 2001.5.31.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6매)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컴퓨터부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11회에 걸쳐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현금 100만원~200만원으로 지급하고 동 부품을 ○○대학교 등에 매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본점과 독립된 사업장인 용산지점의 박○○이 발행한 것인데도 본점의 대표이사가 진술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1.부터 ○○시 ○○구 ○○○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3.2.11. 법인사업자로 전환),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 ○○지점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21,229,0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가공협의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명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가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2001년 상반기 중 ○○컴퓨터 김○○과 거래한 금액 중 일부인 공급가액 21,229,000원을 ○○컴퓨터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이 기재된 󰡒거래처 조회전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지급 관련자료를 보면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 나타나고 그 금액도 매입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입증자료를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이후에 작성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서(2006.12.12.)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및 ○○컴퓨터 직원들(조○○, 임○○)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동 자료에 의하여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2001두2560,2002.12.6. 같은 뜻),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