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58 선고일 2007.07.18

세금계산서의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이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증빙이라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6.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96,760원과 2006.7.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28,01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종합상사, (주)○○인터내셔날, (주)○○상사, 이○○(○○물산의 대표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합계 167,024,000원의 거래는

(1) 청구인이 공급자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무통장입금액 69,240,000원을 정상거래에 의한 공급대가로 보아 동 공급가액 해당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당좌수표 1매(액면가액 45,000천원)와 약속어음 4매(액면가액 합계 63,850천원)의 배서내용을 조사하여 공급자가 배서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는 수표 및 어음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정상거래로 보아 동 공급가액 해당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20~2005.6.15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라벨, 의류부자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상사(이하 “○○상사”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9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주)○○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주)○○종합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물산 대표자 이○○(이하 “○○물산”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12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상 공급가액 합계 167,024천원의 세금계산서 10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6.1과 2006.7.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96,760원과 5,428,0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원단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및 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사 대표자 최○○은 자료상 조사 시 청구인과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상사와 ○○상사 및 ○○인터내셔날 등이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공급자의 사실확인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공급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 공급자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실지거래한 정당한 거래라는 주장이다.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의 대금지급주장 내역 공급자 작성일 공급대가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상사 04.10.30 24,750 04.11.30 45,000 당좌수표 04.11.30 23,100 04.12.18 2,850

• ○○인터내셔날 04.10.30 26,730 04.11.30 15,000 무통장입금 04.11.30 23,760 04.12.9 35,000 약속어음 04.12.30 13,860 04.12.30 14,000 무통장입금

○○상사 04.12.30 24,090 05.1.25 15,000 무통장입금 05.1.25 9,000 약속어음

○○물산 04.10.12 10,890 04.10.20 10,000 약속어음 04.10.18 9,900 04.11.19 15,240 무통장입금 04.11.20 14,300 04.11.19 9,850 약속어음 04.12.15 12,346 04.12.15 10,000 무통장입금 04.12.15 2,346 현금 합계 183,726 183,286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상사와 관련한 거래증빙으로서 ○○상사가 발행한 2004.11.30자 45,000천원 및 2004.12.18자 2,850천원 합계 47,850천원의 입금표와 2004.10.30자 공급대가 24,750천원, 2004.11.30자 공급대가 23,100천원 합계 47,850천원의 거래명세표 2매, 지급제시일이 2005.3.29인 ○○은행 ○○지점의 (주)○○○○ 발행 당좌수표 앞면 사본과 동 수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상사의 영수인이 날인된 복사지면을 ○○상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인터내셔날과 관련한 거래증빙으로서 ○○인터내셔날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3매와 2004.11.30자 15,000천원, 2004.12.9자 35,000천원, 2004.12.30자 14,000천원의 입금표 3매, 2004.11.30 청구인이 ○○농협에서 ○○인터내셔날의 ○○동 우체국 예금계좌(xxxxxx-xx-xxxxxx)로 15,0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 1매, 위 ○○인터내셔날 계좌로 청구인이 14,000천원을 ○○은행 ○○지점에서 2004.12.30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 1매, ○○인터내셔날 박○○(박○○의 오기로 보임)이 2004.12.9 어음을 영수하였다는 기재내용과 서명이 첨부된 ○○기업(주)가 발행한 지급기일이 2005.2.11인 액면 35,000천원의 ○○은행의 약속어음 사본 1매 및 ○○인터내셔날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터내셔날의 사업자등록증 1매를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상사와 관련한 거래증빙으로 ○○상사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2004.12.30자 공급대가 24,090천원의 거래명세표와 2005.1.25자 24,000천원의 입금표 및 2005.1.25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상사 정○○ 계좌로 현금 15,000천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있고 ○○상사 정○○가 동 어음을 영수하였다는 기재내용과 날인이 첨부된 지급기일이 2005.3.31인 (주)○○○ 발행 ○○○ ○○○지부의 약속어음 9,000천원의 사본, ○○상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라) 그 외에 청구인은 ○○물산과 관련한 거래증빙으로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4매, 2004.11.19 청구인이 ○○물산 대표 이○○의 ○○은행 계좌(xxx-xx-xxxxxx)로 15,24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과 2004.12.15 위 ○○은행 계좌로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1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이 배서한 9,850천원과 10,000천원의 금융기관 발행 약속어음 2매, ○○물산 대표 이○○의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위와 같은 증빙제시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본 사유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아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점, ○○상사 대표 최○○은 자료상 조사 시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자료상이 ○○인터내셔날의 세금계산서와 인감을 위조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는 점, ○○물산 대료 이○○가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6) 그런데, 처분청의 위와 같은 제시의견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의 객관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에 대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들의 동 공급자들에 대한 조사복명서상의 내용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세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증빙이라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입증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이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8)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무통장입금액 69,240,000원(○○인터내셔날 29,000천원, ○○상사 15,000천원, ○○물산 25,240천원)은 정상거래에 의한 공급대가로 보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당좌수표 1매(○○상사에 대한 지급분 액면가액 45,000천원)와 약속어음 4매(○○인터내셔날에 대한 지급분 35,000천원 1매, ○○상사에 대한 지급분 9,000천원 1매, ○○물산에 대한 지급분 10,000천원 1매 및 9,850천원 1매, 이상 4매 액면가액 합계 63,850천원)에 대하여는 배서내용 등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배서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있는 수표 및 어음의 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정상거래에 의한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 해당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