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같은 단지 내 아파트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55 선고일 2007.03.21

당해 재산의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된 것으로 기준시가, 이용현황,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동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0. 청구인의 부 ○○○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306동 402호(대지지분 109.22㎡ 건물 147.445㎡, 5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모 ○○○, 형 ○○○과 함께 각 3분의 1씩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 10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52,193,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의 평균가액인 12억 5,0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6.10.15. 청구인에게 2005.4.20. 증여분 증여세 26,342,13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액 52,193,880원 중 청구인의 ○○저축은행계좌에서 인출한 12,266,809원을 제외한 39,927,071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7.15. 증여분 증여세 14,011,750원도 함께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때 아파트인 경우에는 방향, 주변환경, 학교, 시장, 전철역, 정류장 등 생활여건에 차이가 있어 같은 단지라도 최소한 같은 동이 아니면 비교대상아파트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의 여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돌잔치, 학교 입학 및 졸업, 세배 등의 축하금을 저축하여 마련한 자금이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거증도 없이 추정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및 ○○○는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거래시세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및 인터넷 부동산시세 등에 의하여 12억 5,000만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확인된 거래시세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증여세 납부일인 2005.7.15. 직전에 인출한 청구인의 ○○저축은행계좌 인출금 12,266,809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해약일자와 납부일자 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의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증여재산(쟁점아파트)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4.20. 쟁점아파트를 부 ○○○로부터 형 ○○○ 등과 함께 증여 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0억 2,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308동 202호 (대지지분 109.22㎡, 건물 147.445㎡, 51평형,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05.5.14. 14억 2,000만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첫째, 비교대상아파트는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여 쟁점아파트보다 내부시설이 깨끗하며 둘째, 전망권도 쟁점아파트는 앞쪽에 307동에 가로막혀 있는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트여 있어 보다 우월하고 셋째, 당시 시세가 대체적으로 12억원에서 14억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매매사례가액 14억 2,000만원은 매매상한가를 초과한 것으로 다소 무리가 있으며 넷째,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이 다르고 층도 다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다섯째, 쟁점 아파트의 시세가 2005년 상반기에 상승추세에 있음을 볼 때 증여일 2005.4.20. 보다 이후인 2005.5.14.에 매매된 아파트를 비교 평가함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및 매매사례아파트의 가격 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 비교표 (단위: 백만원) 구분 동 및 호수 방향(조망) 거래일자 (증여.계약일) 매매가액 기준시가 (2004.4.30) 쟁점아파트 306동402호 남향(중간) 2005.4.20

• 1,020 비교대상아파트 308동202호 남향(중간) 2005.5.14 1,420 892.5 매매사례 아파트 109동302호

• 2005.5.14 1,300 1,020 109동202호

• 2005.3.5. 2,120 892.5 130동801호

• 2005.4.8 1,275 1,020 130동701호

• 2005.2.5 1,200 1,020 240동202호

• 2005.3.15 1,310 892.5 (다)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면적. 종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2005.4.20. 및 2005.5.20.자의 평균 매매가액이 12억 5,000만원으로 확인되고, ○○은행 부동산시세표에 의하면 2005.4.25. 및 2005.5.2. 자의 평균 매매가액도 12억 5,0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동 평균매매가액인 12억 5,000만원을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2> 처분청의 산술평균 매매사례가액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기준일자 매매사례가액 조사대상아파트 하한가액 상한가액 평균가액 국세청 통합전산망 2005.4.20 11 14 12.5 109동,112동,113동118동,119동,124동125동 2005.5.20 11.9 14 12.5

○○은행 부동산시세 2005.4.25 11.65 14 12.5 구체적인 동 호수의 표시 없고, 51평형의 시세임 2005.5.2 11.75 14 12.5 ※ 쟁점아파트(306동 402호, 51평형)와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이 2005.4.20.이고 위 <표 1>상 매매사례 아파트 중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것은 2005.4.8. 거래된 130동 801호로, 동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2004.4.30.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도 동일하고 이용현황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의 산술평균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130동 801호로, 동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2004.4.30. 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도 동일하고 이용현황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의 산술평균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130동 801호의 매매사례가액인 12억 7,500만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나(국심 2006서229, 2006.6.8. 같은 뜻임), 그러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증여세 자진신고 후 2005.7.15. 52,193,88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위 납부금액 중 자금출처로 소명된 12,266,809원을 제외한 39,927,071원을 청구인의 부 ○○○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아기때부터 십수년에 걸쳐 돌잔치, 생일, 세배, 용돈 및 아르바이트 등으로 받은 축하금과 저축금을 부 ○○○ 가 계속 관리 해오던 자금 중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예. 적금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납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증여세 납부금액 소명내역 (단위: 천원)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해약일자 금액

○○○

○○저축은행 000-00-00-000000

2005. 6.30. 12,266

○○은행 000-00-0000-000 1999.12. 1. 22,351 000-00-0000-000 2000.12. 5. 21,419 000-00-0000-000 2001.12.12. 21.357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통장인출내역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인출시점이 증여세 납부시점과 대부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증여세를 대납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