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장공급 세금계산서의 실질행위자에게 처분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49 선고일 2008.01.11

자료상 조사당시 상대방이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진술한 사실 및 공급을 받는자가 중기용역계약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는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04년 3월

○○○○ 시 ◯◯구 ◯◯동 000-0 소재 주식회사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및 같은 동 000-0 소재 ◯◯건설기계주식회사(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청구인을 두 법인의 실지 운영자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4년 8월 ◯◯개발 표◯◯이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 도 ◯◯시 ◯◯구 소재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6,800천원 및 28,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동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2006. 12. 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9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시 ◯◯구 ◯◯동에서 ◯◯중기(주)(이하 “◯◯중기”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지입회사를 운영하였고, ◯◯중기는 건설기계 차주들에게 행정․보험 ․세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1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받는 회사로 그 당시 알게 된 ◯◯개발의 실지 사업자 김◯◯가 위장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서◯◯가 관리하던 지입차주와 ◯◯중기의 지입차주를 소개해 주고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만 약속어음으로 받아 각 지입차주에게 주었으나 김◯◯와 실지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다. 김◯◯는 2002년 5월 청구인에게 5개월여 이후가 만기지급일인 약속어음을 부가가치세로 주었다가 ◯◯중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청구인에게 그 다음달에 다시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어음을 회수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경찰서에서 김◯◯는 청구인과는 한번도 사실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김◯◯는 청구인이 ◯◯중기의 자료상 행위자로 ◯◯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당해 ◯◯◯구치소에 수감중일 당시 세무대리인과 공모하여 심판청구(국심 2003○0000, 청구인 ◯◯개발 표◯◯)를 제기하여 ◯◯개발 표◯◯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결정되었으나 동 심판청구서상 표◯◯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 송◯◯, 홍◯◯,장◯◯, 홍◯◯, 송◯◯, 황◯◯ 등은 건설기계 없이 사업자만 관리하는 서◯◯가 명의만 빌려 관리한 가공의 사업자들이고 이후 이들은 서 ◯◯ 를 상대로 사업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는 서◯◯가 김◯◯(명의자 ◯◯개발 표◯◯)와 가공거래한 것이고 청구인은 ◯◯중기를 운영할 당시 실제 공사를 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김◯◯와도 사실거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개발 표◯◯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중기의 지입차주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합계액 159,97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따라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동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자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결정(국심 2003○0000, 2004.8.10)한 바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역시 청구인이 실제 운영자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 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인이라는 과세 자료를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김◯◯(명의 사업자는 ◯◯개발 표◯◯)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서 ◯◯ 의 확인서, 피사취 부도어음 사 본, 김◯◯의 각서, 김◯◯에 대한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청구인과 김◯◯의 통화녹취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2003

○○0 000, 2003.10.31)을 보면, ◯◯중기의 지입차주인 장◯◯외 13인이 ◯◯중기 및 서◯◯를 상대로 하여 ◯◯개발 표◯◯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에 대한 사업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동 법원은 서◯◯ 와 이웃 및 친인척 등인 원고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업체들의 실질 사업자는 서◯◯이므로 원고들은 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서◯◯의 확인서(2004.10.1) 0부를 보면, 서◯◯는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주) 및 ◯◯건설기계(주)를 장◯◯등의 명의로 설립하여 폐업시까지 직접 경영하였고 관련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번호는 ◯◯ 00000000, 액면금액은 63,250천원, 발행자는 (주)◯◯중기, 지급처는 ◯◯, 발행일은 2002. 2. 8. 지급일은 2002. 5. 31.이고, 이면 배서인은 서◯◯(000-00-00000)이며, ◯◯은행 ◯◯동지점에서 피사취부도 사유로 지급거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약속어음의 사본 아래지면에 2002. 6. 7. 상기 어음은 피사취 부도를 냈으나 지급일 2002. 7. 24.자로 재발행하여 줄 것임을 김◯◯의 명의로 각서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서의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4.12.14.)를 보면, 김◯◯는 1999년부터 2001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30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상기 어음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이중부담이라고 생각되어 어음을 회수한 것이고, 위 각서는 청구인이 어음을 순순히 돌려줄 것 같지 않아 써 준 것이라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화 녹취록(2005.10.25)을 보면, 2005. 7. 9. 청구인이 김◯◯(000-0000-0000)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2005. 10. 25. ◯◯속기사사무소 속기사 이◯◯가 기록한 것으로, 그 내용은 ◯◯개발 표◯◯이 배우자 라는 사실 및 2000년 및 2001년중 청구인과 실제거래한 적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질문에 김◯◯가 소극적으로 확인하며 청구인에게 어떤 고소건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세무서장의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2004년 3월)를 보면, 당시 (주)◯◯건설기계의 관리부장이던 서◯◯는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주), ◯◯건설기계(주), ◯◯중기(주), (주)◯◯건설기계 및 ◯◯중기의 실제 대표자는 이◯◯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기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은 서◯◯ 외 4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중기를 실지 운영한 것으로 진 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개발 표◯◯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서(2004.8.)를 보면, 표◯◯은 2001년중 ◯◯토건(주)로부터 쟁점공사의 토사 등의 운반계약을 하도급받아 ◯◯중기의 실지 운영 자인 청구인에게 의뢰하여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해명하며 ◯◯중기 청구인 명의의 청구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6개 업체에 대한 운반비 0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였고, 2002.4.30. 청구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0000000)은 청구인이 제시한 피사취부도어음과 다른 어음으로서 그 이면에 청구인의 배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및 서◯◯는 ◯◯세무서 및 ◯◯세무서의 자료상조사당시 ◯◯건설기계, ◯◯건설기계 및 ◯◯중기 등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사실 및 ◯◯개발 표◯◯이 청구인을 중기용역계약당사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개발 표◯◯에게 중기용역을 제공한 실제 거래자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중 법원판결문은 이해관계자간 사업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것으로 동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의 실지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사취부도어음, 피의자신문조서 및 녹취록 등은 청구인이 김◯◯에게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일부 발행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측면은 있으나 이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 및 청구인이 실지 거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실제 거래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