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39 선고일 2007.03.05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로 주류를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다를수도 있다는 상황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6.2.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63,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4.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다 2001.8.14.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제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8,809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업체가 다른 없는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963,520원을 2006.11.13.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은 당시 주점으로써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매출에 대응되는 원재료라 할 수 있는 주류의 매입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실업으로부터 2001년 제1기 중에 주류를 공급받고 6개월간 매월 1매씩 세금계산서 6매 28,809천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고 해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교부받아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소명서를 통하여 주장한 바 있고, 또한 2006.12.4.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납세고지서에만 자료상관련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자료상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기각 결정하였다.
  • 다. 이의신청 결정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기정사실화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물과 함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한 청구주장을 오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업은 총 주류판매금액의 86.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을 통하여 실물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위법한 것이다.
  • 마.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실물주류는 무자료로 매입하고 거래자료만 ○○실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으나 청구인은 실물과 자료를 별개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
  • 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쟁점매입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와의 거래건도 아니며 ○○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와 같이 ○○실업의 거래는 일부 위장 거래 및 실지거래로 조사되어 있고, 이의 통보에 따른 처분청의 자료소명 요구에서 소명한 바와 같이 유통과정문란 혐의가 있는 일반거래 자료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거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2006.7.25.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실업과 청구인간의 거래는 위장거래임이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고,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의 ○○실업의 실지 거래율이 13.9% 밖에 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거래가 사실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 나. 쟁점매입거래 기간인 2001년 제1기의 실지거래율은 3.1%로서 사실관계의 원용에 오류를 범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의 제시도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실물공급처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다른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 을 공급하는 때에는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실업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2001년 제1기로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총 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을 통하여 판매한 후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곳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실업의 실지거래처는 위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조사하고 있다.

2. 청구인의 2001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 42,308천원, 매입 28,809천원으로 매입금액은 전액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임을 알 수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이 국심2005서3570의 결정사례를 원용한 이 건 이의신청 기각사유를 보면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사업형편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거래처만을 사실과 달리하여 위장세금계산서로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행위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는 실제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면서 실물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업체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이나,

○○실업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실업은 무면허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들은 청구인과 같은 유흥음식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그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실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처와 발행처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실물거래와 관계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연간 매출금액 1억이 안 되는 영세한 사업자로 영업에 필요한 주류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는 종결된다는 정도의 상거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 주류를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상황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