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급상승하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급상승하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39,56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 경 비에 불산입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50,85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이○○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결제도 2003년 10월부 터 2004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이 알려 준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할 뿐,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을 2003년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총수입금액(590,686천원) 대비 총이익율이 34%에 이르게 되어 국세청장 고시 매매 총이익율 16%와 비교할 때 불합리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4.3.4.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은 이
○○의 인적사항 을 모르고 있으며, 이○○의 영수확인서 등 대금이 이○○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84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 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개업일 이후 사업장도 없이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 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04.3.4.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 인되며, 청구인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회수되거나 인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금액 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제 거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 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의 명함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지목한 이○○은 ○○상사 의 영업부장이고, ○○상사의 주소는 ‘○○○○시 ○○구 ○○○ ○가 ○-○ ○○아파 트 ○호’로, 전화번호는 ‘○-○-○’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제장부에 의하면, 2003.10.29.~2004.3.17.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 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82%에 이르게 되어 매입없이 매출한 것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건 처 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관서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도 쟁점 금액을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실지거래 사 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의 명함에 의하면, 이○○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 상사의 주소지는 상업지역이 아닌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원이 위 명함에 기 재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없는 번호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우리원이 청구인에게 이○○과 거래하게 된 경위․경로를 질의하자, 청구인은 ○○전자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를 알게 되었으나, ○○전자 주식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이○○이라는 인물에 관하여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과 이○○간에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 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급상승하게 된다 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