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38 선고일 2007.03.26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급상승하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39,56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 경 비에 불산입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50,85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이

○○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이○○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결제도 2003년 10월부 터 2004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이 알려 준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할 뿐,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을 2003년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총수입금액(590,686천원) 대비 총이익율이 34%에 이르게 되어 국세청장 고시 매매 총이익율 16%와 비교할 때 불합리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4.3.4.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은 이

○○의 인적사항 을 모르고 있으며, 이○○의 영수확인서 등 대금이 이○○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84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 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개업일 이후 사업장도 없이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 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04.3.4.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 인되며, 청구인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회수되거나 인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금액 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제 거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 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의 명함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지목한 이○○은 ○○상사 의 영업부장이고, ○○상사의 주소는 ‘○○○○시 ○○구 ○○○ ○가 ○-○ ○○아파 트 ○호’로, 전화번호는 ‘○-○-○’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제장부에 의하면, 2003.10.29.~2004.3.17.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 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82%에 이르게 되어 매입없이 매출한 것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건 처 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관서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도 쟁점 금액을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실지거래 사 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의 명함에 의하면, 이○○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 상사의 주소지는 상업지역이 아닌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원이 위 명함에 기 재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없는 번호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우리원이 청구인에게 이○○과 거래하게 된 경위․경로를 질의하자, 청구인은 ○○전자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를 알게 되었으나, ○○전자 주식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이○○이라는 인물에 관하여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과 이○○간에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 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급상승하게 된다 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