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36 선고일 2007.07.11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점, 계약서 상 대금 청구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 공사가 중간에 포기하였음에도 정산대금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한 기본적인 건설이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2 ○○시 ○○구 ○동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1개동 1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이하 “쟁점아파트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청구인 최○○ ㆍ성○○ ㆍ안○○ 3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고, 쟁점아파트공사의 건축계약을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체결한 후 쟁점아파트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09,727천원(공금가액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1,009,9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37,916,240원 및 2005년 2기분 5,62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2005.4.2 ○○시 ○○구청의 허가를 득하였고, 2005.3.21. ‘각 하청업의 공사대금은 ○○건설을 대신하여 건축주가 직접 지불하며, 공사완료 후 건축주는 ○○건설과 정산키로 한다’는 특약을 정하여 청구인과 시공사인 ○○건설간 쟁점아파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처분청은 일괄도급 공사계약에 의하여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다른 건설하청업체와 직접 공사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건설에 하청업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의 가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이후 ○○건설과 하청업체간 하도급계약을 직접 제쳑한 사실이 있고, ○○건설과 일괄도급계약 체결후 ○○건설에 임금체불 및 시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건축주인 청구인이 각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건설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약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에 의거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 어긋나는 점, ○○건설이 2006.2.12. 공사포기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후 공사는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와 직접계약을 맺어 진행시켰다고 주장하나 공사포기시 청구인과 ○○건설간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사포기서 통보이후에 청구인이 다른 업체와 일부 공사계약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와 상이함으로써 특약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계약당시 ○○건설이 부실업체임을 알았을 것인데도 계약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건설에게 처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도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이 ○○건설의 부실로 하청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2005.3.22. 이후에도 ○○건설의 직원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건설과 하청업간에 작성한 계약서ㆍ청구인과 ○○건설간에 작성한 계약서ㆍ○○건설의 법인등기부를 비교시 ○○건설의 대표자가 상이하게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전에 다수의 주택신축판매 이력이 있는 점, 건축주가 시공사를 대리하여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 시공사의 기성부분 확인 및 공사대금 지급요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지급금액을 시공사의 확인도 없이 지급하였고 시공사인 ○○건설과 연관성이 없는 공사업자에 대한 자재비, 인건비, 식대까지 청구인이 지급한 점 등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109,727천원 중 1,009,930천원에 대해 ○○건설과 관련없이 하도급업자를 통해 직접공사를 시행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 직영시공한 것으로 조사하여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각목 생략)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3인은 쟁점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2005.4.2 ‘○○아파트’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며, ○○건설은 도매업(건축자재 등) 및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2.10.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임○○(2001.1.18~2005.3.3),이○○(2005.3.3~2005.3.18),김○○(2005.3.18~2005.9.14),최○○(2005.9.14~2006.3.31),채○○(2006.3.31~2006.11.29), 김○○(2006.11.29~현재)로 변동되었다.

(2) 건축주인 청구인과 시공사인 ○○건설간에 작성한 2005.3.21.자의 쟁점아파트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을 2005.3.21~2006.1.31.(착공 2005.3.21)으로, 공사대금을 1,645,05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1,450,535천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제34조)으로 "각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지불은 ○○건설을 대신하여 건축주가 직접 지불하며 공사완료후 건축주는 ○○건설과 정산키로 함, 건설회사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회계상 문제가 발생시는 계약을 무효 및 수정할 수 있음”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특약사항에 대해 당초에 ○○건설과 일괄계약을 맺은 후 ○○건설의 부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특약사항을 추가로 포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1기 및 2기에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109,727천원 중 청구인이 ○○건설 및 ○○건설 직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99,797천원(환급조사시 공급대가 60,854천원만을 인정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추가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 1,009,93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하청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직영 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부인하였다.

(4) 2006년 2월 처분청이 현지 환급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주택

○○○-○○-○○○○○

○○ ○○ ○○ 번지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1991.11.01 1994.06.30

○○주택

○○○-○○-○○○○○

○○ ○○ ○○ 번지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1991.08.28 1993.12.31

○○주택

○○○-○○-○○○○○

○○ ○○ ○○ 번지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1995.08.28 1995.10.31

○○○-○○-○○○○○

○○ ○○ ○○ 번지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1995.01.01 계속사업

○○주택

○○○-○○-○○○○○

○○ ○○ ○○ 번지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2005.04.02 계속사업 (주)

○○

○○○-○○-○○○○○

○○ ○○ ○○ 번지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2002.06.19 계속사업 (나) 청구인은 2005.3.21. ○○건설의 대표자가 김○○로 변경되자 쟁점아파트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김○○는 주소지가 ○○도 ○○으로 형식적인 대표자이며 실질 대표자는 전임대표자이면서 체납자인 임○○이다. (다) 청구인은 2005.4.13. 토목공사비로 60,854천원을 ○○건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10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11백만원을 현금으로 ○○건설에 지급하였다고 한다. (라) 청구인은 ○○도료외 11개 하청업체에게 2005.12.31까지 796,392천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하청업체와의 계약은 청구인이 발주자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 ○○건설의 도장을 청구인 명의 옆에 날인하였다. (마) 하청업체 중 냉난방 배관공사를 한 ○○설비 대표 엄○○, 전기공사를 한 ○○종합유통의 대표 배○○, 창호설치공사등을 한 ○○엔지니어링 대표 민○○과 통화한 바, 전부가 ○○건설의 실대표자 임○○은 알지 못하고 청구인과 오래 전부터 주택건설관계로 알게 된 인연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건설 및 하청업체들이 작성한 확인서, 종합건축사무소의 확인서, ○○건설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공사포기에 관한 건(2006.2.12.작성)”이란 자료를 제시하면서 건축주인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직접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은 ○○건설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공사포기에 관한 건”이란 문서의 내용을 보면 “ 2005.3.21 계약한 ○○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당사의 사정에 의해 중단하겠으니 기 공사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주)○○인테리어와 ○○설비 엄○○씨와 협의 결정 진행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었다.

(6) 한편, ○○건설은 처분청의 현지조사 당시 135백만원, 이의신청심리시 5,440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시 ○○구청 건축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공사는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공사로서 ○○건설이 시공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위의 내용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공사계약을 하기 이전에도 다수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으로써 하청업체들과 사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의 환급현지 조사시에도 일부 하청업체가 ○○건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공사계약 후 ○○건설의 부실을 알게 되어 특약사항을 추가하게 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에 의거 청구인이 공사대금만을 직접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건설의 부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과 2005.3.21. 쟁점아파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4.13. 최초의 공사대금 60,854천원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5.3.22.~2005.4.13. 기간에도 일부 금액을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청구인은 ○○건설의 부실을 이유로 쟁점아파트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초기부터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아파트공사 계약서상에 대금 청구에 관한 사항 및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06.2.12. ○○건설이 쟁점아파트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였음에도 ○○건설과 청구인ㆍ하청업체 3자간에 공사기성분에 대한 정산대금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한 아파트공사를 기본건설이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