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역을 보면 도배, 바닥, 페인트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공사금액 등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공사내역을 보면 도배, 바닥, 페인트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공사금액 등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년 7월 김○○으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32동 405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3.25. 김○○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587,000천원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세 4,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9.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9,362,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이하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과다신고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세 4,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인테리어 사업자 김○○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박○○의 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하면, 김○○은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 아파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 매출을 누락한 사실, 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아내인 박○○은 1999년 7월경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23,000천원에 김○○에게 시공하도록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박○○은 1999.7.15. 및 1999.9.30.에 각 10,000천원을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 등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견적 ․ 계약서, 입금표, 저축 예금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1999.9.16.자 견적 ․ 계약서에는 총공사비가 61,3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에 의하면, 1999.7.31. 청구인이 김○○에게 4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김○○의 예금계좌에는 박○○이 1999.7.15. 및 1999.9.30에 각 1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만이 나타나는 바, 박○○은 처분청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비가 23,000천원으로 확인한 점,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송금액은 20,000천원으로 이와 유사한 점, 10,000천원을 송금한 사례가 확인됨에도 그보다 고액인 40,000천원의 송금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금액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야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박○○을 통하여 61,3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아니한다. (나) 또한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제출된 내부수리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공사내역은 도배, 바닥, 페인트, 씽크대 교체, 다용도실 확장, 붙박이장 설치, 신장, 욕실공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들 공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사용자의 기호에 따르는 지출인 것(일부 공사의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도 있으나, 공사의 구체적 내용 및 각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금액 지급여부 및 공사의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