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32 선고일 2007.03.26

화주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운송 의뢰한 화물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당해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1.~2004.3.31. ‘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 및 운송대행업 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의 거래처인

○○통운 주식회사, ○○운수 주식회사, ○○통운공사, 주식회사 ○○해상화물 등(이하 “청구외업체들”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업체들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합계금액 100,224천원(공급가액으로 2001년 2 기 7,120천원, 2002년 1기 88,724천원, 2003년 1기 4,380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 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6.6.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419,370원, 2002년 1기분 16,884,170원 및 2003년 1기분 662,3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8. 이의신청를 거쳐 2006.12.18. 이 건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청구외업체들의 화물운송을 운송업자에게 주선하 고, 청구외업체들로부터 운송용역대가 총액을 수령하여 운임을 운송업자에게 송금하였는 바, 주선수수료만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업체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업체들에게 순수한 화물운송주선료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운송용역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13%~17%로 화물운송주선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3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송주선업이 아니라 자기책임하에 운송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 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 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과세자료통보 및 각 확인 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업체들은 쟁점금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실제운송은 다른 운송업자로 하여금 담 당하도록 한 사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업체들에게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아닌 ○○○○ 주식회사 명의로 교부한 사실, 그 후

○○○○ 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 로 고발조치된 사실, 청구외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은 처분청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누락되었다고 통보 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화주인 청구외업체들로부터 운송주선료 및 운송비의 구분없이 운 송용역 전체에 대하여 대가(쟁점금액)를 지급받았다는 점, 이 건 이전에도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우리 원에 대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운송 을 담당한 운송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운송주선료와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을 구분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

  • 다. (3) 청구인은 운송사업자로서 청구외업체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중 운임부분은 개별운송업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주선수수료만 청구인의 매 출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으 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화물운송주선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외업체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청구외업체들이 운송의뢰한 화 물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화물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6서3443, 2006.12.18.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업체들과 거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