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인하여 그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물변제로 인하여 그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9.2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634,14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이 대손세액공제 받은 주식회사 ○○○ 발행 부도어음 171,975,585원이 어음발행자 주식회사 ○○○의 대물변제로 인하여 그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에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7매 합계344,360,297원을 주식회사 ○○○에 배서양도 하였으며, 주식회사 ○○○은 2005.2.28. 주식회사 ○○○가 부도처리 되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배서양도 받은 어음 중 4매 합계 171,975,585원을 대손금액(어음부도 후 6월경과)으로 신고하여 15,634,143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처분청은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위 부도어음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부도어음 344,360,297원의 지급채무를 의류 610,052,200원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아울러,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서 갖고 있던 동 법인 부도어음 3억4천4백만원의 변제조로 동 법인 ○○○ 물류창고에서 상의 2,139장 바지 2,878장(가액: 6억1천여만원 정도)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의 경우,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이 대손세액으로 신고한 어음을 포함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의류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 판결은 1심판결로서 원고인 주식회사 ○○○에서 2006.12.5. 항소하여 현재 ○○○법원 계류중○○○이므로 동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보이고, 처분청에서도 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어음 171,975,585원이 주식회사 ○○○의 대물변제로 인하여 그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