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금융증빙은 입금과 동시에 자료상들에게 이체되었으며, 외상매입장상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다른 거래처들의 기준과 상이하게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시된 금융증빙은 입금과 동시에 자료상들에게 이체되었으며, 외상매입장상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다른 거래처들의 기준과 상이하게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4.6.20.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333-19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제조업(전자부품)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2기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0,02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5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9.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7,986,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매입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년 9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일부 정상거래를 제외하고는 CPU ․ IC ․ 메모리 등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를 속칭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고, 실거래처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들 물품을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현금거래 형태로 시중가격 보다 낮게 판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과다발행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총 매입액1,288,284천원 중 598,184천원은 가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690,100천원을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동 기간의 총 매출액1,317,685천원 중 632,015천원은 가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685,670천원은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으로 입금하였다며 제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통장입금액 170,000천원(2002.10.16. 60,000천원, 2002.12.11. 50,000천원, 2002.12.11. 60,000천원)은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자료상인 (주)○○프로페셔널(60,000천원), (주)○○철강 50,000천원, (주)○○○○(72,000천원)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002년도 외상매입장을 보면,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특별한 사유없이 위의 기준과 상이하게 가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일부 정상거래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실거래처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들 물품을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현금거래 형태로 시중가격 보다 낮게 판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과다발행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입금과 동시에 자료상들에게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의 외상매입장상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다른 거래처들의 기준과 상이하게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매입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