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0021 선고일 2007-05-28

[요지] 원가계산내역만으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8. 개업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년 2기에 OOOOO OOOO OOO OO OOOOOOO번지에서 ‘합성수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OO케미칼(대표자는 이OO이며,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외사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7.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OOO인터내쇼날주식회사에 납품할 담배쇼케이스와 담배모형(팩) 제작에 필요한 합성수지(아크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0년에 실제 구매한 정도의 원재료 매입없이는 납품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 것으로 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사업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업자로 2000.6.30.자로 폐업한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정산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당해연도에 고정거래처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동일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합성수지 원재료 소요량과 매출량을 비교하여 원가계산한 내역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합성수지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28. 개업하여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 2기에 OOO인터내쇼날코리아와 OOO사(OO 담배회사임)의 담배인 OOO OO의 진열 쇼케이스 및 진열용 보조담배를 제작하여 OOO의 담배판매대리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면서 2000년 2기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으나, 2001년 1기에는 타업체가 납품업체로 채택되면서 매입액 및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 청구인은 2000년 2기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120,0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3) 먼저, OOO세무서장의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조사자료(2003년 10월)를 살펴보면, (가) 청구외사업자는 2000.1.7. 개업하여 ‘합성수지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1~2기 중 매출액 1,294,025천원, 매입액 1,104,973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사업장이 없어 OOO세무서장이 2000.6.30.자로 직권폐업조치(폐업조치일: OOOOOOOOOO.)한 사업자로 대표자 이OO(56세)는 자신의 아들인 유OO(1970년생)이 사업을 하여 자신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매출처 조사중에 유OO과 거래하였다는 확인이 많아 유OO을 실제 사업자로 보고 조사에 착수하였던 바, (나) 유OO은 택시운전기사인 조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조OO의 신고로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는 자로 확인되었고, (다) 매입처를 조사한 바, 주식회사 OO상사 장OO 등 자료상으로부터 1,026,000천원의 가공매입을 하여 매입액의 92.9%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으며, (라) 48개 매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등 6개 사업자가 실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이외에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 제품 매출액이 4,539,492천원(과세매출 2,337,120천원, 영세율 매출 2,202,372천원)인데, 원재료 매입비는 아래 <표2>와 같이 총 1,274,371천원으로 그 정도의 원재료 매입없이 위와 같은 제품 매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작성하였다는 견적서와 수량기준, 품목별 질량기준 및 매출금액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 OOOO 청구인의 원가계산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량별 원가계산: 제품의 규격별 납품수량별 제조원가를 계산하여 제시하면서 제조원가의 합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품목별 질량기준 원가계산: 품목별 원재료의 소요질량을 계산하여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2000년중에 총 229,683㎏의 아크릴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매입원가와 로스율을 감안하면 제조원가의 합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매출금액기준 원가계산: 매출액의 약 30%를 아크릴 원가로 보더라도 제조원가의 합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보다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4,554,062,975원으로 필요경비를 4,257,244,556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296,818,419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신고소득률은 6.52%로 계산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결정소득률은 9.15%로 계산되어 동 업종(514950, 합성수지 제조업)의 평균소득률 8.0%에 비하여는 다소 높은 수준이 되었으나, 결정소득률이 동 업종의 평균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가 실거래의 증빙이 될 수는 없으며, 위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도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고, 이 건 거래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원가계산내역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사업자와의 실거래에 의하여 수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