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국심-2007-서-0019 선고일 2007.07.27

당초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이후 법인의 귀책사유로 다시 환급하게 되는 자산재평가세와 법인세의 경우 결정일을 그 환급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0.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상장을 위한 자산재평가를 한 후, 재평가차액 24,563,617,398원에 대하여 1990.12.4. 자산재평가세 736,908,520원을 신고·납부(1990.12.4. 382,614,230원, 1991.11.29. 354,294,290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12.31.까지 상장을 하지 아니하자, 2004.1.16. 위 재평가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임의평가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그 재평가차액에 대한 자산재평가세를 취소하고 2005.5.6. 및 2005.5.20. 청구법인에게 위 자산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위 자산재평가세 납부일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 환급가산금 937,528,365원을 가산하여 환급하였다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 전액을 환수하라는 취지의 조세정책과-363 (2006. 3. 22.)예규에 따라 2006.6.16. 청구법인에게 자산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 이후부터 상장불이행 확정일인 2003.12.31.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인 2004.3.31.까지의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 905,001,22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에서 국세환급금결정의 취소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금가산금결정의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금결정취소 없이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결정만 취소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자산재평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됨으로 인한 국세환급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납부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 제1항,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거듭 개정되면서 주식상장기한을 2003.12.31.까지 연장하였다하여 이 건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며, 법인세법상 가산세 기산일과도 별개의 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결정에서 청구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산세도 신고기한까지는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당초 감면하였던 법인세를 추징)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등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한 재평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고도 주식상장기한까지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나.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 ① 재평가를 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신고된 재평가차액에 의거한 과세표준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평가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평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①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8.1. 법률 제42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제4285호,1990.12.31.〉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당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와 당해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1990.12.31. 신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9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1993.12.31. 개정)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9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1996.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1년을 말한다.(1998.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3년을 말한다.(2000.1.1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174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자산재평가일, 자산재평가차액, 자산재평가세액 및 청구법인이 주식상장기한인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한 자산재평가세액 및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환급하는 한편, 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법인세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였으나, ○○○이 2005.3.24., ○○○호로 자산재평가일부터 당초 감면했던 세액을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3.12.31.이 속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의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취소한 사실, 다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자산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상장불이행 확정일의 법인세 신고 납부시한인 2004.3.31.까지의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 905,001,22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에서 국세환급금가산금결정의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금결정취소 없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환급결정 뿐 아니라 국세환급가산금결정도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그 취소가 가능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은 국세환급금결정이 취소되어 그 지급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의 고지 등의 절차를 준용하라는 취지로서 국세환급금결정취소에 이은 지급액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동 규정에 “국세환급금가산금결정 취소”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자산재평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됨으로 인한 국세환급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납부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제1호에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당초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에 하자가 존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액경정이나 부과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제3호에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금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을 기산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동 호의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국세환금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규정은 모든 환급사유를 일일이 열거한 제한적 규정이라기보다는 각 환급사유를 유형별로 예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자산재평가세와 법인세의 경우 당초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이 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다시 환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제3호의 예시규정에 비추어 결정일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환급가산금 납부고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