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상장주권의 물납신청 거부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17 선고일 2007.06.22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때 상장주권은 물납대상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한 물납신청의 허가요건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의 사망(2005. 12. 2.)으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세 신고기한인 2006. 6. 2. 상속세 27,221,255,165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13,548,165,53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13,548,165,530원은 분납신청을, 124,924,100원은 물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2분의 1 이상 이어 야 하는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유가증권의 범위에 상장유가증권을 제외한다고 명시한바 없고, 단지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 상장유가증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대로 상장유가증권 여부를 불문하고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합계가 상속재산의 2분의 1 이상이면 물납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재경부 재산세과 - 227, 2005. 3. 10)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상장주권을 제외한 유가증권 및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이때 상장주권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법위,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 ․ 공채 ․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및 물납신청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고, 청구인들은 물납요건 판단시 상장주권을 유가증권에 포함시키면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한다며 상속세 중 일부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물납요건 판단시 상장주권은 유가증권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 표 1. 상속재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재산종류 평가금액 구성비 비 고 상장주권 53,009 83.17

○○○○증권, ○○○○증권 부 동 산 1,015 1.59 상속인 거주주택 606 0.95 토지 금융자산 9,105 14.29 예금 등 합 계 63,735 100% ❮ 표 2. 물납신청 재산 현황 ❯ (단위: ㎡, 원) 소 재 지 지목 지적 평가액

○○○○시 ○○구 ○○동 ○○ 전 1253 124,924,100

(2) 살피건대, 물납제도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급히 처분하면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그 취지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환가성이 높은 상장주권은 그 외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물납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는 한편, 물납요건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물납대상 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장주권이 물납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상장주권은 물납요건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되 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물납요건 판단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장주권을 유 가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당해 상 속 재산의 1/2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6서 1661,2006. 11. 27.).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