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15 선고일 2007.04.30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로열티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비용은 현지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소재지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6월경 아연광석이 풍부한 ○○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약 2,000억원 상당)하여 ○○을 설립하면서 1997.9.23. 현지법인 ○○와 공장건설 ․ 기계장치의 설치 및 운영과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고용하던 숙련된 기술자등을 현지법인 ○○에 파견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술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행대가로 테크니컬 서비스 수수료(Technical Service Fee) 명목으로 US$ 7,900,000, 라이센스(License) 및 매니지먼트(Management) 명목으로 로열티를 2000년부터 5년간 1톤당 US$ 10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숙련된 임원 등(이하 “ 파견근로자”라 한다)을 현지법인 ○○에 파견근무하게 하고,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현지법인 ○○가 지급토록 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국내소득수준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파견근로자가 ○○에서 급여를 수령시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하여 ○○당국에게 납부한 파견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상당액인 345,342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2001년 168,836천원, 2002년 176,506천원)을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 각자의 국내계좌로 지급하고 쟁점비용을 파견근로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및 쟁점비용에 상당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정기조사시 쟁점비용은 현지법인 ○○가 지급할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시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등 하여, 2003.12.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77,276,3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99,89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은 2005. 3.14~2005. 5. 4. 국제세원 관리실태감사결과 쟁점비용은 현지법인 ○○가 부담할 인건비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 한 것이므로 쟁점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 아니고 현지법인 ○○에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함이 타당한 것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감사처분요구○○ 제4과-302, 2006. 6.23)를 하자, 처분청은 2006. 9. 1. 쟁점비용을 현지법인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07. 1.18.○○세무서장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분) 35,455,690원, 2002년 귀속 소득세(원천징수분) 37,066,290원을 결정고지하자 2007. 2. 28.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취지를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에 “법인원천분 기타 소득세부과처분 취소”를 추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현지법인 ○○와 로얄티계약 등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지도 및 공장경영을 지원 하였는 바, 현지법인 ○○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로얄티수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를 현지 법인○○에 파견하고 부담한 인건비인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비용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주도아래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므로 현지법인 ○○는 쟁점비용의 지급의무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현지법인 ○○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경비를 손급산입하지 아니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현지법인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에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현지법인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O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O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O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O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O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 건축물 ․ 물건 등의 유지비 ․ 관리비 ․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재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 관리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O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겅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비용과 관련된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처분청은 ○○ 현지 법인 ○○가 부담해야 할 ○○(주) 소속의 현지 법인 파견근로자 급여중 쟁점비용을 ○○(주)가 대신 지급하고 일반관리비 급여로 비용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으나, 쟁점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현지법인 ○○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현지법인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동 처분요구에 따라 쟁점비용은 현지법인 ○○가 지급할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중의 일부임에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 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면서 현지법인○○에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로얄티수입에 대응하는 업무관련 인건비이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현지법인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1, 2002 사업년도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로얄티계약 등의 이행대가로 현지법인 ○○로부터 테크니컬 서비스 수수료(Technical Service Fee) 명목으로 US$ 7,900,000, 라이센스(License) 및 매니지먼트(Management) 명목으로 2000년부터 5년간 1톤당 US$ 10를 로얄티로 수령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가 현지법인 ○○의 자금난으로 당초 로얄티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2003년 이후부터 5년간 받기로 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827백만원의 Royalty (Technology License Fee)를 수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로얄티수입에 대한 계약변경이 부당하다고하여 당초 로얄티계약서에 기재된 수입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로열티수입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 세무회계상으로는 쟁점비용이 지급된 연도에 로얄티수입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oyalty (Technology Licence Fee)의 연도별 수입현황》 사업연도 미화(US $) 한화(원) 2003 1,999,291.75 2,381,575,858 2004 1,889,474.64 1,972,233,629 2005 1,639,342.68 1,660,651,134 2006 1,950,074.02 1,812,788,808 소 계 7,477,183.09 7,827,249,429 (나) 1997. 9.23 청구법인과 현지법인 ○○간에 체결된 현지법인○○의 공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서(이하 “기술용역계약서”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현지법인 ○○에 아연제련소 건설등과 관련된 디자인, 건설, 시운전, 조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노하우(Know-how) 및 개발권 등을 제공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고, 기술용역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된 테크니컬 서비스 계약 제2.1항 (b)호를 보면, 청구법인은 현지법인 ○○에게 제련소의 설계, 건설, 가동 및 운전에 필요한 숙련된 기술자들을 현지법인 ○○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규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기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재원 임원보수 및 급여책정 및 통보 기안문(1997. 8. 18. 기안, 이하“기안문”이라 한다)을 보면, 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한 승진 등 인사관리는 청구법인이 하기로 하면서, 파견근무기간동안의 급여 등의 기본적인 급여는 현지법인○○가 지급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부가적인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안문 제3항을 보면, 파견근로자의 해외파견기간동안 고용관계는 현지법인○○가 고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고용계약기간은 통상3년으로 하고 업무형편상 중도귀국시는 귀국당일까지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기안문 제1항을 보면, 현지법인 ○○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는 국내급여기준에서 간이세액을 공제한 실수령액과 ○○주재수당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월조정지급액은 기본salary, 해외주재수당, LAFHA, 연차(10일/년)수당으로 조정하여 현지법인○○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라) 기안문 제4항을 보면, ○○에서의 소득세가 국내보다 높은 사유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실질소득을 유지시켜 줄 필요성이 있어, 현지법인○○에서 급여지급시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인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전액 국내에서 보상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현지법인○○가 파견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발생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파견근로자의 국내계좌로 입금후 급여(인건비)로 비용처리하고 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한 쟁점비용만을 국내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업무무관 비용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 임원 또는 사용인, 법인(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인 개인 (그 분여이익이 국내사업장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로얄티수입에 대응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로얄티수입과는 별개로 현지법인 ○○가 파견근로자 각각에 대한 급여를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은 로얄티수입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에 체결된 기술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비용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한 바는 없으나, 청구법인이 기안한 기안문의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현지법인 ○○가 실제로 지급한 점과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제공장소가 현지법인인 점으로 볼 때,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동안의 사용자는 현지법인 ○○로서 쟁점비용의 지급의무자는 현지법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현지법인 ○○가 부담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심 2005서3009,2005. 12. 27. 같은뜻임),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비용상당액을 현지법인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