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시 ○○구 ○동 ○-○번지 ○○○○회관 9층에서 ‘○○○프로덕 션’이라는 상호로 일반영화 및 영화 관련 기타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2000년 제1기에 주식회사 ○○○브레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공급가액 합계 30,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 이 발행․교부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 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소명이 없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6. 12. 8.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4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통보받은 자료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라는 자료에 불과한 데, 청구인의 소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2항에 규정된 장부보존기한 5년이 지나서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폐기 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제와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청구인의 미소명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한 후 수취 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건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00년 1기 부 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0. 7. 26.부터 5년이 지난 2006. 12. 8.에야 이루어진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는 물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청구인은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채, 장부 보존기한 5년이 경과하여 자료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 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
(2)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 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 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프로덕션’이라는 상호로 1998. 9. 1.부터 일반영화 및 영화 관련 기타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 3. 14. ‘(주)○○○비앤씨’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프로덕션’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개인사업은 2002. 6. 30. 폐업하였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 은 2000년 제1기에 매입으로 3,530백만원 매출로 4,091백만원을 신고하였는데 이 중 매입 747백만원과 매출 524백만원이 조사당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 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매출의 경우, 전체 61개 거래처에 대한 4,091백만원의 매출 중 5개업체 91백만원의 매출만을 정상거래로, 7개 업체 524백만원의 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가 발행한 경우로, 49개 업체 3,480백만원의 매출은 가공 매출혐의로 각 분류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송○○를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고, 관련 제세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리고,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자료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 외 법인의 가공매출혐의 혐의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의 각 매출처에 소명을 요구한 후, 소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증빙이 부족한 33개 업 체 2,420백만원의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하였고, 16개 업체 1,060백만원의 거래의 경우는 아직 미확정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2항에 규정된 장부보존기한 5년 이 경과한 자료를 요구하며 관련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내 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 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 념 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인 바, 청구외법인은 매입․매출 중 일부 거래가 이미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자료상으로, 비록 당초 조사에서 상당 부분의 매출이 가공혐의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각 관할세무서장이 자료 통보에 따라 확인 후 가공거래로 확정된 부분을 모두 포함 할 경우 청구외법인 전체 매출의 약 71%〔= (당초 확정분 524백만원 + 통보후 확 정분 2,420백만원) ÷ 4,091백만원 × 100〕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실제 거래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장부보존기한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덧붙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