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001 선고일 2007.03.2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로 단기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회수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박○○, 김○○(이하 “청구인외 2인”이라 한다)은 2002.8.14. ○○○○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의 대지 849㎡ 및 위 지상건물 341.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명의(김○○ 지분 335/849, 박○○ 지분 257/849, 청구인 지분 257/849)로 취득한 후, 2002.10.3. ○○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에 양도하고 2002.12.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외 2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6.10.5. 청구인외 2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108,580 원을 경정고지하고, 각 지분별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김○○에게 4,133,120원, 박○○에게 1,127,960원, 청구인에게 3,402,11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2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신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하게

○○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에 양도하는 바, 이는 계속적․반복적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도 처분청에서 직권등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 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지 여부는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 산 전체의 거래현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외 2인은 쟁점부동산 을 건설용 부지로 매입한지 2개월만에 재건축조합에게 양도하였고,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제2기 중에 김

○○은 부동산을 11회 취 득하여 12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회 취득하여 2회 양도하였고, 박○○은 11회 취득하여 7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 구인외 2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 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 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

  • 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 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외 2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동명의(김

○○ 지분 335/849, 박○○ 지분 257/849, 청구인 지분 257/849)로 취득한 후 2002.10.3. ○○아파트건립추진위원 회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 여 청구인외 2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 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서에는 ‘청구인외 2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청구인외 2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 는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한 건설용지로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2개월만에

○○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에 단기양도 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 확 인되고, 청구인외 2인의 부동산 거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실거래가액 1,700,000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 고 취득실거래가액 및 취득세 등 1,642,002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공동사업장 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쟁점부동산 중 상업용건물 288.27㎡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158,626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하고 되어 있다. (나)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제2기 중에 김

○○은 부동산을 11회 취득하여 12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회 취득하여 2회 양도하였으 며, 박○○은 11회 취득하여 7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2006.12.7.)에 는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2001.11.15.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02.9.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 및 양도 현황자료 소명내역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도 중에 양도한 부동산 6건(○○○○시 ○○구 ○○동 ○-○ 번지 ○○파크빌 ○차 ○-○호 외 5건)은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신고(수입금액 900,000천원)되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 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 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 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5.11.7 선고, 94누1402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 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로 단기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회수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