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5315 선고일 2008.07.18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전 사업자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 양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13.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64,991,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3.1.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7.7.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75.5㎡, 같은 곳 위 지상 5층 건물 2,995.82㎡(대지 775.5㎡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임○○으로부터 2,610백만원에 취득하고, 임○○이 발행한 건물매각 관련 세금계산서 552,598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55,259천원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매각거래로 포괄적 양도․양수거래에 해당되고, 양도인 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6.13.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64,99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단순한 건물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매도인의 금융채무 및 개인채무 등을 승계하였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업종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고, 사업을 양도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처분시 적용된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9,731천원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미납일수에 10,000분의 3을 적용하여 부과한 가산세로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과한 가산세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고,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닣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안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안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2007.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양도인의 임대사업 및 금융채무 등을 승계하고 동일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을 때 국세 및 지방체 체납에 따른 압류와 금융기관의 가압류 및 과다한 근저당권 설정, 임차료와 관리비의 연체 등으로 사업의 양도․양수방법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단순한 건물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5.7.7. 청구법인과 임○○간에 체결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 2,610,000천원으로 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임○○이 2005.7.7. 작성한 다음 <표>와 같은 2,591,175천원 및 2005.8.11. 18,825천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각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단위:천원) 구 분 수납기관 금 액 비 고* 2004년 부가가치세

○○세무서 6,978 ’05.7.8. 완납 2004년 부가가치세

○○세무서 4,407 〃 2005년 부가가치세

○○세무서 10,074 〃 2004년 종합토지세

○○구청 23,447 〃 2004년 재산세

○○구청 34,467 〃 2005년 체납처분수입

○○구청 15 〃 채무변제금

○○은행 55,787 ’05.7.8. 완제 근저당 말소금 주 ○ ○ 53,000 ’05.7.8. 주○○ 영수 전세금 반환

○○여관 200,000 ’05.7.14 반환(최○○) 채무변제금

○○신용금고 1,800,000 ’05.7.28. 상환 전세보증금

• 400,000 임대차계약 체결 매도인 현금지급 임 ○ ○ 2,000 ’05.7.8. 지급 관리인 월급 최 ○ ○ 1,000 ’05.8.3.지급 계 2,591,175

2. 청구인은 2005.7.7. 작성된 2,591,175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동래세무서장과 ○○연제구청장이 발행한 영수증 6매 76,388천원, ○○은행 ○○여신관리센터장이 발행한 대출금 완제 확인서 55,787천원, 주○○이 작성한 영수증 53,000천원(자기앞수표 4매 53,000천원), 최○○가 작성한 영수증 200,000천원(자기앞수표 1매 200,000천원),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채무변제확인서 1,800,000천원(자기앞수표 1매 1,800,000천원)과 임○○ 및 최○○이 작성한 영수증 2매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도인 임○○을 채무자로 하여 2004.1.17. 설정된 ○○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210,000천원)은 2005.7.29.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2004.7.12. 설정된 주○○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00천원)은 2005.7.11.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2.3. ○○세무서의 압류 및 2005.5.31. ○○은행의 가압류는 2005.7.15. 각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다음 <표>와 같이 전 소유자인 임○○과 기존 임차인들간의 모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층별 기존 임차인 신 임차인 비고 상호 성명 계약일 성명 지하(동)

○○○○ 전○○ ’05.7.29 이○○ 계약서 사본 지하(서)

○○ 전

○○ (정

○○) ’06.11.8 정○○ 계약서 사본 1층(서)

○○○ 송○○ ’05.8. 황○○ 외2 계약서(승계) 사본 2층(동)

○○○○ 이○○ ’05.7.29 이○○ 계약서 사본 3층(동)

○○ 백

○○ (한

○○) ’05.7.29 서○○ 계약서 사본 4층(동)

○○골프장 최○○ ’05.8.10 최○○ 계약서 사본 2~4층(서)

○○여관 박○○ ’05.7.29 신○○ 계약서 사본 5층

○○골프장 최○○

• - 청구법인 지점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 5층에서 2005.7.2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임○○간에 쟁점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전 사업자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양수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들이 바뀐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양도인 임○○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채무 등에 대해 체납액을 완납하고 금융채무를 변제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나 근저당권 등이 등기말소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 양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쟁점 1에 대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리는 검토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