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5283 선고일 2008.07.08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18. 〇〇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대지 2,823㎡ 중 1,6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공유지분취득한 후, 2004.6.2. 쟁점부동산을 〇〇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로 지분분할 등기하여 2006.8.29. 〇〇〇에게 1,10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6.10.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총면적 1,677㎡ 중 200㎡를 기준시가 194,400천원으로, 나머지 1,477㎡는 실거래가 968,813천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86,528,40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 나. 2007.3.20. 청구인은 당초 예정신고시 비사업용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1,4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건물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228㎡는 주차장으로 운영하여온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기 납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28,4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2007.5.19.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분할하기 전부터 〇〇시장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는 바, 2000.8.18. 분할전 토지의 지분을 경락받아 2004.4.30. 공유물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4.9.14. 건물철거 등의 재판과 관련해 승소하기까지 쟁점토지의 사용상 어떠한 변동도 없었는 바,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그 사용현황 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2006.8.29.이고 양도일 이전 5년이 되는 날은 2001.8.29.로서, 이후 3년이 되는 시점인 2004.8.29.까지 건축물부속토지로 사용현황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4.4.30. 〇〇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로부터 공유물 분할에 의해 같은 곳 〇〇〇-〇로 분할되면서 같은 곳 〇〇〇-〇 소재 지상 건물과는 별개의 나대지이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여부 및 기간기준에 대해 검토한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4.6.1, 2005.6.1, 2006.6.1. 3개년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음이 확인되고, 소득세법상 기간기준에서 양도일 직전 비사업용 사용기간(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약 2년 3개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지분에서 분할된 쟁점토지를 분할 전 토지 위 지상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2005.12.31. 신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3. 그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서생략) (2005.12.31. 신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7)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8.18.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〇〇지방법원 97타경 〇〇〇〇)로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 1,653㎡를 취득하였고, 2004.4.30. 분할조정(〇〇고등법원 제〇민사부 2003나〇〇〇)을 통하여 1,677㎡로 조정된 쟁점부동산을 2004.6.2. 〇〇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번지로 분할등기하였으며, 분할등기된 쟁점부동산을 2006.8.29. 〇〇〇에게 1,10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6.10.3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을 보면 쟁점부동산 1,677㎡중 私道 200㎡는 기준시가 194,400천원으로, 쟁점토지 해당 1,477㎡는 실지거래가액 968,813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7.3.2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으나 2007.5.19.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쟁점토지는 분할전 모지번인 〇〇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소재 지상건물인 〇〇시장 건물의 부속토지인 주차장용으로 이용되었으며, 건물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어 왔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모지번인 〇〇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에서 2004.6.2. 공유물분할등기에 의해 같은 곳 〇〇〇-〇번지로 분할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분할당시의 상황을 보면, 〇〇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번지 1,170㎡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의 지상 2층 시장건물 부지로 852㎡, 철파이프형 천막지붕 단층 가건물 가설시장의 부지로 43㎡, 도로부지로 275㎡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〇〇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번지 1,653㎡는 주차장으로 1,230㎡, 브록크조 스레트지붕의 단층 가건물 부지로 242㎡, 도로부지로 181㎡가 사용되고 있음이 2002.11.20. 〇〇지방법원 제〇민사부 공유물분할(2001가합〇〇〇〇〇)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4.4.30. 공유물분할조정을 통하여 쟁점토지는 1,677㎡로 조정(부산고등법원 제8민사부 2003나〇〇〇)되었고, 2004.6.2. 공유물분할 등기되었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4.9.14. 쟁점토지상의 단층가건물에 대한 철거소송(〇〇지방법원 2003가단〇〇〇〇)을 통하여 가건물이 철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2008.1.4. 처분청이 〇〇〇〇시 〇구청에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대한 의견 조회’(재산법인세과-35, 2008.1.4)에 대한 2008.1.7. 〇〇〇〇시 〇구청장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〇〇 〇구청 세무과-400)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 2004년 종합토지세 및 2005년~2006년 재산세 토지분이 적법하게 과세되었음을 회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모지번인 〇〇〇〇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에서 같은 곳 〇〇〇-〇번지로 분할되어 2004.6.2. 분할등기 이후에는 모지번과 분리된 별도의 토지임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상의 가건물이 철거소송을 통해 철거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〇〇〇〇시 〇구청장의 회신내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과세대상 기간이 2004.6.1. 과세기준일 이후 2006.8.29.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까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호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