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바 거래상대방 확인서 외 같은 금액이 각 공급업자에게 실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바 거래상대방 확인서 외 같은 금액이 각 공급업자에게 실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애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4.5.25. 대통령령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7. 7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양도소득세 경정복명서(2007.10월) 및 이의신청결정서(2007.11.19.)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9억4천만원으로 확인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당초 근린생활시설의 취득가액을 294,735,19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된 이후에는 607,851,711원이라고 다투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데, 처분청은 증빙 등에 의거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감액결정 등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비 부인하였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별로 설계용역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계약서(′93. 7월)와 추가설계용역계약서(′95. 7월)상의 설계비는 11백만원이며 이 중 계산서와 대금 증빙 영수증이 첨부된 7백만원은 취득원가로 이미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4백만원에 대하여는 각각 1백만원 상당의 영수증(′93.9.20.)과 일자미상의 3백만원 상당의 영수증, 설계용역공급자인 주식회사 ○○○ 대표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확인서(2007.11.26.)만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3백만원 상당의 영수증 이면에 지급수표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산서가 없으며 대금증빙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배관공사와 관련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은 1억원이며, 당초 설계비 90,909,090원 중 74백만원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서 이미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16,909,090원에 대하여는 시공자인 주식회사 ○○산업설비 대표 ○○○의 공사확인서(2007.8.17.)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밖에 금융거래 증빙은 없다. (다) 쟁점부동산의 옥상 방수공사비와 관련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450만원 중 공급가액 4,090,909원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을 2회에 걸쳐 지급받았다고 하는 도급인 ○○○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확인서(2007.11.26.)와 인감증명서(1995.5.24.)를 첨부한 영수증(1995.9.7.)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금액거래 증빙은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대금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의신청시○○○의 영수증(2,500천원)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607,851,711원 중 처분청이 계산서 또는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인정한 582,851,712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영수증 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같은 금액이 각 공급업자에게 실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