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대표자의 아들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 대표자의 아들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번지의 이○○(○○주유소 대표자)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이○○이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에 103,521,363원, 2003년도에 240,399,090원, 2004년도에 56,340,620원의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유류 과세자료통보내역 등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48,968,351원(2002사업연도 135,886,633원, 2003사업연도 69,178,826원 및 2004사업연도 43,902,89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무자료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과 무자료 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누락수입금액인 쟁점금액을 계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액 205,583,950원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의 자(子) 최△△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의 ○○은행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최△△의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의 인출내역중 송금받은 자가 김○○ 또는 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2002.9.16. 17,282,500원을 비롯하여 2002년도에 113,873,000원, 2003년도에 51,653,950원, 2004년도에 40,057,000원, 합계 205,583,95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밖의 증빙서류는 없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누락수입금액인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최○○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최△△ 명의로 된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의 실소유자가 대표자 최○○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으로 무자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