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7-부-5179 선고일 2008.05.16

청구법인 대표자의 아들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번지의 이○○(○○주유소 대표자)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이○○이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에 103,521,363원, 2003년도에 240,399,090원, 2004년도에 56,340,620원의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유류 과세자료통보내역 등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48,968,351원(2002사업연도 135,886,633원, 2003사업연도 69,178,826원 및 2004사업연도 43,902,89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무자료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로부터 매입한 유류 무자료 매입액 205,583,95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의 자(子) 최△△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귀속자가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의 자 최△△의 ○○은행계좌 인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으로 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대표자의 아들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과 무자료 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누락수입금액인 쟁점금액을 계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액 205,583,950원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의 자(子) 최△△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의 ○○은행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최△△의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의 인출내역중 송금받은 자가 김○○ 또는 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2002.9.16. 17,282,500원을 비롯하여 2002년도에 113,873,000원, 2003년도에 51,653,950원, 2004년도에 40,057,000원, 합계 205,583,95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밖의 증빙서류는 없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누락수입금액인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최○○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최△△ 명의로 된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의 실소유자가 대표자 최○○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으로 무자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