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를 개시하지 아니하여 매각이 늦어진 것이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를 개시하지 아니하여 매각이 늦어진 것이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12.10.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〇-〇 소재 답 8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1994.12.31.까지 〇〇물산(사업자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하치장 및 기타 적재장소로 사용하다가 2007.6.20. 법원의 임의 경매로 매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7.12.10.부터 쟁점사업장을 폐업한지 2년이 되는 날까지인 1996.12.31.까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1997.1.1.부터 양도일까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10.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967,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 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건축허가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 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 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 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 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 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 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 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 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 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 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 ․ 폐 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1) 청구인은 1987.12.10.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07.1.15.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2007타경1162)에 의하여 2007.5.23. 1차경매에서 253,755,000원에 낙찰되었고, 2007.6.20. 낙찰대금이 납부되어 매각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87.2.25. 기초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1994.12.31. 폐업하였고, 1987.12.10.부터 1994.12.31.까지 쟁점토지를 쟁점사업장의 하치장 및 기타 적재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채권자가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경매를 개시하지 아니하여 매각이 늦어진 것이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에 의한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1987.12.10.부터 1996.12.31.까지는 사업용으로 확인되나 1997.1.1.부터 2007.5.2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양도일로 보는 최초의 경매기일)까지는 비사업용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