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이나 모친소유주택으로 의제되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5157 선고일 2008.07.1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건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5.17.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주택(대지:164.7㎡, 건물:98.680㎡, 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07.7.31. 양도가액을 190,000천원, 취득가액을 98,339천원, 양도소득금액을 49,064천원, 자진납부세액을 7,265천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동주택외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주택[대지:278㎡, 주택, 창고 및 축사:44.3㎡(주택),38.35㎡(창고),25.46㎡(축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과소납부세액 35,281천원을 2007.9.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1957.1.31. 국세청으로부터 관제재산인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미등기 상태로 있었는 바, 당초 국세청과 관제재산 불하계약을 체결시 아버지 조○○ 명의로 하였기에 1977.10.8.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쟁점주택에 대하여 보면, 당해주택의 소재지인 ○○광역시 ○○구는 불법 무허가건물, 용도위반 건물이 과다하여 불법건물 등에 대한 조사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가 수시로 가해지는 지역으로서, 관할구청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거주해 왔던 무허가건물인 쟁점주택을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세 징수목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면서 소유자를 장남인 청구인 명의로 임의 등재한 것이다. (2)무허가 건물인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 및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아버지 사망(1974년)후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상속등기되지 아니하여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관할구청이 편의상 청구인 앞으로 등재하였으나 사실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므로 어머니의 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현재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머지의 소유주택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동 주택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당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게 된 경위를 보면,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어 과세자료상으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세무공무원의 상담결과가 있었고, 납부할 세액(7,265천원)도 크지도 않아 세무서와 다투는 것보다 자진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세무대리인의 권유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착오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7,265,050원을 환급받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35,281,370원을 추가로 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주택외 쟁점주택이 있음을 알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할 것이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에 청구인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원소유자, 공동상속인, 상속내용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주택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추가로 35,281,370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나 어머니 소유주택으로 의제되므로, ○○동주택이 비과세대상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2.호주승계인 3.최연장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2【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 이상(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보유수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009조(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부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청구인은 2007.5.17. ○○동주택을 양도한 후, 납부세액을 7,265,05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35,281,37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경정결의서를 본다. (단위: 천원) 자산종류 양도부동산소재지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세율 고지세액 2주택 보유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2007.5.17 190,000 98,339 50% 35,281 (주)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양도세율: 27% 둘째, 이 건 과세근거가 된 국세청 전산조회상에 나타난 주택보유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소재지 거래일자 (취득) 건물종류 건물면적 등기원인

○○시 ○○구 ○○동 (쟁점주택) 1942.5.1. 다가구 262.0㎡ 건교부주택

○○시 ○○○구 ○○동 (○○동주택) 1988.7.29. 단독주택 98.68㎡ 매매 위 표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주택을 취득할 시점(1988.7.29)에 이미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다. (다)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쟁점주택의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을 본다. 1957.1.31.청구인의 아버지 조○○이 국유재산인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75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조○○ 명의로 1977.10.8. 취득등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건물은 미등기되어 건물등기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주택의 일반건축물 대장(갑)을 보면, 신축 및 사용승인연도가 1942년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소유권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일이 1947.9.5.인 것으로 확인된다. (2)판 단 (가)먼저, 쟁점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상속개시후 망자명의로 이전등기된 이후 상속등기없이 현재에 이르렀고,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한 근거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청구인의 부 사망일(1974년) 당시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호주상속의 경우 다른 자(子)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이며 피상속인의 처인 경우에는 다른 자(子)의 1/2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르면 호주상속자로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추가로 35,281,37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