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건 처분 정당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건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5.17.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주택(대지:164.7㎡, 건물:98.680㎡, 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07.7.31. 양도가액을 190,000천원, 취득가액을 98,339천원, 양도소득금액을 49,064천원, 자진납부세액을 7,265천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동주택외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주택[대지:278㎡, 주택, 창고 및 축사:44.3㎡(주택),38.35㎡(창고),25.46㎡(축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과소납부세액 35,281천원을 2007.9.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2.호주승계인 3.최연장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2【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 이상(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보유수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009조(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부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청구인은 2007.5.17. ○○동주택을 양도한 후, 납부세액을 7,265,05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35,281,37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경정결의서를 본다. (단위: 천원) 자산종류 양도부동산소재지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세율 고지세액 2주택 보유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 2007.5.17 190,000 98,339 50% 35,281 (주)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양도세율: 27% 둘째, 이 건 과세근거가 된 국세청 전산조회상에 나타난 주택보유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소재지 거래일자 (취득) 건물종류 건물면적 등기원인
○○시 ○○구 ○○동 (쟁점주택) 1942.5.1. 다가구 262.0㎡ 건교부주택
○○시 ○○○구 ○○동 (○○동주택) 1988.7.29. 단독주택 98.68㎡ 매매 위 표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주택을 취득할 시점(1988.7.29)에 이미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다. (다)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쟁점주택의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을 본다. 1957.1.31.청구인의 아버지 조○○이 국유재산인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75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조○○ 명의로 1977.10.8. 취득등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건물은 미등기되어 건물등기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주택의 일반건축물 대장(갑)을 보면, 신축 및 사용승인연도가 1942년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며, 소유권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일이 1947.9.5.인 것으로 확인된다. (2)판 단 (가)먼저, 쟁점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상속개시후 망자명의로 이전등기된 이후 상속등기없이 현재에 이르렀고,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한 근거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청구인의 부 사망일(1974년) 당시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호주상속의 경우 다른 자(子)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이며 피상속인의 처인 경우에는 다른 자(子)의 1/2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르면 호주상속자로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추가로 35,281,37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