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품권 매입대금 지급내역 및 상품권구매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재단법인 0000산업개발원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들의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상품권 매입대금 지급내역 및 상품권구매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재단법인 0000산업개발원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들의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2007서058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타인명의를 빌어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OOO에서OOOOOOOO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로서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를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2007.5.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6년 1기분 679,94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폐업전에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9)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6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