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폐업법인의 결산서상 단기대여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사건번호 국심-2007-부-5093 선고일 2008.04.24

과세관청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주식소유상황, 통장거래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자가 존재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2007.5.7 청구인에게 한 2005 귀속 종합소득세 35,804,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13.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000도 00시 00동 00번지 소재 00건설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2006.7.18. 00건설을 직권폐업(폐업일 2005.12.31.)하고 00건설이 2006.8.3. 접수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141,039천원(이하 “쟁점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5.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0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3.6. 00건설을 000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00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이었음이 000등의 사실확인서, 법인통장에서 000 가족들에게 입출금한 자금거래내역서, 000이 실지대표자로 나타나는 소송관련서류, 000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노동사무소 출석요구서 및 근로기준법위반 벌과금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한 바가 없고,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나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은 있으나 000의 재산은 전무하고, 청구인 뿐만 아니라 000 또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000이 00건설의 실지대표자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을 000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업법인의 결산서상 단기대여금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건설은 1997.11.17. 설립되어 2005.12.31.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01.9.13.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00건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2006.7.18. 00건설을 직권폐업하고 00건설이 2006.8.3. 접수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재무제표에 계상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141,039천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3.6. 00건설을 000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00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000, 000의 子 000, 00건설의 전 감사 000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3.3.6. 이후 00건설의 실지대표자는 000이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00건설의 2004년 귀속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4년도에 기초주식 지분율이 60%이던 청구인은 유상증자 후 40.20%, 30%이던 000은 44.85%, 10%이던 000은 14.95%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00건설 명의의 0000 계좌(000-00-000000)의 거래명세표에는 000과 21건 34,479천원, 000(000의 처)와 2건 1,251천원, 000(000의 딸)과 4건 3,312천원이 거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00중기(000)가 00냉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00지방법원 0000가소00000)에서 000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진술한 2007.5.22.자 증인신문조서에는 ‘000은 00건설의 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사주였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00석유주식회사가 00건설, 청구인, 000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을 청구한 사건(00지방법원 0000나0000)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는 00건설과 000이 연대하여 00석유에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고 청구인은 제외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공문 및 벌과금 자료에 의하면, 2005.10.7. 00지방노동사무소에서 00건설의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000에게 출석하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00지방검찰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벌과금을 000에게 통지한 후 2007.10.4. 독촉서를 발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000은 2008.3.20. 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을 통하여, 청구인은 00건설을 2003년 3월에 000에게 양도한 후 000의 요청으로 계속 대표자로 되어 있었으나 회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명의상 대표자이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 변경신고를 한 바가 없고 무재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00건설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00건설의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000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00건설의 2004년 귀속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000 및 000(000의 아들)의 지분합계가 59.8%로 되어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00건설 법인통장에 000 가족들의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소송관련서류에 000이 00건설의 실지대표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체불과 관련한 노동사무소의 공문과 벌금독촉장이 000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3.3.6. 이후 청구인은 00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지대표자는 000으로 보이므로 00건설의 200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141,039천원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