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확정신고 기한경과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확정신고 기한경과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2.20. 00광역시 00구 00동 179-13 대지 261.9㎡및 179-19 대지 2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 및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상속취득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6.5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080,12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이므로 상속취득분이외의 토지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19.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상속취득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법은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실질거래가액이 예외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적용대상임을 알고 경정청구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한 과세표준을 초과함을 이유로 신고방법의 변경이라 하여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나대지)로 판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쟁점토지 중 상속지분에 대한 세액계산의 오류에 따른 2007.5.7.자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2007.6.7.자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인 2007.8.8. 사업용토지임을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그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초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상속취득분을 경정하여 정당하게 과세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상담4팀-613 2005.4.22., 상담4팀-2120 2005.11.9., 상담4팀-2161 2005.11.11. 참조)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세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호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 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20.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사업용토지(나대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4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한 환산가액(465,450,548원)으로 하여 20072.2.13.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상속취득이 확인된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8항 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219,877,767원)으로 2007.6.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상속당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임대하였던 사업용토지이고, 청구인이 경정청구기간내에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국심 2006서3786, 2006.12.27.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경과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4047, 2007.4.30.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