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외에 법인소유 토지를 담보 제공하여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사실과 당해 토지 양도대금으로 당해금액과 이자 상환한 사실 및 송○○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이 제3자인 ○○건설(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을 증여 의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확인서 외에 법인소유 토지를 담보 제공하여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사실과 당해 토지 양도대금으로 당해금액과 이자 상환한 사실 및 송○○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이 제3자인 ○○건설(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을 증여 의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아버지 송○○(2004.1.8. 사망하여 상속개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건설(주)(토목/건축)가 소유한 ○○도 ○○시 ○○동 ○○번지 공장용지 208㎡ 외 3필지 합계 678㎡(이하법인소유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국민은행 ○○동지점으로부터 30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받고 법인소유토지를 양도한 대금(1,385,000,000원)으로 2003.4.30. 쟁점금액과 이자 합계 303,14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6.29.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상속인(청구인 포함)이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이를 조사한 처분청은 법인소유토지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쟁점금액과 이자)를 변제한 것을 채무면제로 보아 증여의제하고 2007.5.11. 청구인에게 2003.4.30. 증여분 증여세 80,68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건설(주)는 1970.4.10. 개업하여 1984.11.30. 폐업한 법인이고 당시 68세 고령인 송○○이 진○○을 개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고, 진○○을 폐업한 후인 2001.4.6. 송○○이 ○○시 ○○구 ○○동에서○○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진○○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송○○이 아니라 명의자인 송○○으로 인정된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송○○과 배우자 김○○의 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조회한 결과, 김○○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진○○이 폐업(1999.8.12)한 직후인 1999.9.1. ○○시 ○○구 ○○동 ○○번지에서○○탕이란 상호로 목욕탕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송○○은 1999.8.17. ○○시 ○○구 ○○동 ○○번지 ○○하이츠 ○동 ○호(25평형)를 경락받았다. 진○○을 개업(1998.8.13.)할 당시 송○○에게 자금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실제 사업자가 송○○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송○○이 진○○ 폐업 직전인 1999.7.2. ○○시 ○○구 ○○동 ○○번지에서○○주유소를 개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만큼, 진○○을 개업한 뒤 영업부진으로 인한 누적적자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84.11.30. 폐업한 ○○건설(주) 명의 법인소유토지는 실제 송○○의 것이고, 등기부등본상 진○○의 개업당시 법인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만큼, 송○○이 자금부족으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이 다르다. 쟁점금액을 대출받을 당시(1998.12.18.) 국가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관계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당해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건설(주)이 청구인 채무인 쟁점금액과 이자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생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설(주)는 1970.4.10. 개업하여 1984.11.30. 폐업한 법인으로 1981.4.28.부터 1982.3.30.까지 (주)○○○○공사에서 시행한○○시 ○○동 ○○축조공사에 시공사 자격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대금 188,230,000원을 대물로 변제받아 1991.9.2. 법인소유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2) (주)국민은행 ○○지점장 회신문(2007.2.16.)에는 청구인이1998.12.18.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며 채권자를 (주)국민은행으로 하여 법인소유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국민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받고 2003.4.30. 303,104,657원을 변제하고 2003.5.2. 근저당권 해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도 법인소유토지 양도대금(1,385,000천원)으로 쟁점금액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에는 청구인이 1991.12. 30.부터 2001.5.1.까지 ○○중기(○○○-○○-○○○○○)을 운영하고, 송○○은 1998.8.13.부터 1999.8.12.까지 진○○을 운영한 뒤 2001.4.6.부터 2003. 11.30.까지 ○○비(호프)를 운영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주장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로 진○○의 실제 사업자는 송○○이고, 송○○은 계산과 고객안내만 맡아 1,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송○○과 이○○(지배인이라 주장)의 확인서 및 1998년 10월부터 매출이 격감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송○○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개업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채무(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프랜차이즈 가맹비용 등)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인 송○○ 명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그러나, 송○○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미지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대출기간(4년 6월) 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는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그렇다면, 위와 같이 쟁점금액 대출명의자인 청구인이 확인서 외에 법인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사실과 당해 토지 양도대금으로 당해 금액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 및 송○○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이 제3자인 ○○건설(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을 증여의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