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전에 이미 수익자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명의가 변경된 이후 그 명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 및 만기시 보험금의 수령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수 있으므로 수익자로 명의가 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보험해약전에 이미 수익자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명의가 변경된 이후 그 명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 및 만기시 보험금의 수령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수 있으므로 수익자로 명의가 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이00(2006.7.17. 사망) 이 2002년 00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연금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일시에 납입한 보험금 2,700,000,000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2006.6.23. 해약하여 2,650,000,000원을 수령하고, 쟁점보험의 해약일에 이00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8.11. 증여세과세가액을 3,150,000,000원(재차증여가산액 500,000,000원 포 함)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증여세 922,500,000원을 납부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 이00에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보험 에 대한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의 명의가 해약일 이전인 2006.3.29. 이00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6.3.29.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을 3,400,000,000원(재차증여가산액 700,000,000원 포함)으로 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10.8. 청 구인에게 2006.3.29. 증여분 증여세 408,61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처 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 2,7 00,000,000원과 재차증여가산액 700,000,000원을 합한 3,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 구인에게 증여세 408,612,5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보험을 해약하여 쟁점보험금을 수령하고 사용한 2006.6.23.이 증여일이며, 또한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쟁점보험금의 증여시기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을 만큼 해석상 이의가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이외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보험의 당초 계약내용, 명의변경 및 해약내용이 <표>과 같은 사실이 금융거래조회명세에 나타나고, 2006.3.29.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이00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청구인과 이00이 직접 서명한 보험계약변경(정정)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당초 계약내용, 명의변경 및 해약내용 (단위:천원) 당초 계약 명의변경 내용 해약 내용 계약자 수익자 계약일 금액 만기일 계약자 수익자 변경일 해약자 해약일 금액 이00 ’00.2.2. 5억원 ‘07.2.2. 전00 (청구인) ‘06.3.29. 전00 (청구인) ‘06.6.23. 495,466 495,466 ’00.2.2. 5억원 ‘07.2.2. 495,466 ’00.2.2. 5억원 ‘07.2.2. 297,280 ’00.2.2. 3억원 ‘07.2.2. 495,107 ’00.2.7. 5억원 ‘07.2.7. 99,816 ’00.4.17. 1억원 07.4.17 295,235 ’00.11.16 3억원 ‘07.11.16 27억원 2,673,836 (다) 쟁점보험금의 이자가 명의가 변경되기 전에는 매월 이00의 예금계좌(00은행 000000-01-000000)에 입금되었으나 명의가 변경된 후에는 매월 청구인의 예금계좌(국민은행 000000-0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예금주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를 기준으로 증여여부와 증여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국심 2003중2191, 2003.10.13. 같은 뜻). (마)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금전신탁 성격인 쟁점보험금의 증여시기에 대하여 질의한 날이 2007.9.6.임이 질의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날이 2006.8.11.임을 감안하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없어서 2006.3.29.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인 만큼 신고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일시에 금전을 예치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금전신탁 성격의 쟁점보험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는 그 명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 및 만기시 쟁점보험금의 수령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 쟁점보험금의 정기이자가 매월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만큼,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날(2006.3.29.)을 쟁점보험금의 증여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날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 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