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취득한 쟁점대출금 등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4917 선고일 2008.07.16

대출금 상당액을 남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다가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무이자로 빌려 쓴 기간에 대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9.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증여분 증여세 79,650,000원 및 2006년 증여분 증여세 26,77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8. 법당 및 납골당 조성 목적으로 ○○○도 ○○시 ○○동 산 1636-1,2,3 및 산 345-1,3,4에 소재한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8억4천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남편 윤○○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남편명의로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고, 2003.10.30. 남편의 예금 1억원과 추가대출금 2억원으로 중도금 3억원을, 추가지급금 1억원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6억원과 추가지급금 1억원의 합계 금액 7억원을 “쟁점대출금 등”이라 한다)을 각각 지불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쟁점토지를 40억원에 매각하게 되었고, 그 매각대금 40억원으로 남편 명의의 “쟁점대출금 등”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관련 대출이자를 상환시까지 남편이 대신 지급하여 온 점, “쟁점대출금 등”을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갚을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편이 갚아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서 쟁점대출금 등을 상환한 후의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 등을 볼 때, 당초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목적이 남편인 윤○○가 청구인 명의로 납골당을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대출금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7.9.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년 증여분 79,650,000원, 2006년 증여분 26,772,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남편 윤○○ 명의의 “쟁점대출금 등”은 자금융통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통념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쟁점대출금 등”을 즉시 상환한 점을 보더라도 남편으로부터 단순히 자금융통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은 증여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남편은 ‘쟁점대출금 등’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려는 의도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대출금 등”은 궁극적으로 남편이 갚아야 할 채무이지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갚을 수 있는 채무가 아니며,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남편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일부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과 남편간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쟁점대출금 등”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빌린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 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남편 윤○○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 등”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은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남편의 채무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남편 윤○○로부터 쟁점대출금 등을 증여받아 동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납골당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청구인이 남편 윤○○ 명의로 조달한 쟁점대출금 등을 갚을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처음부터 남편 윤○○가 쟁점대출금 등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양도대금 4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에 쟁점토지 취득자금 잔금 1,240백만원, 취득세 및 등기비용 1억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남편 윤○○의 대출금 상환에 712백만원을, 남편 윤○○ 명의의 △△은행 정기적금에 20백만원을, 남편 윤○○ 지분의 일본 □□산림개발투자금 송금액으로 36백만원 등 합계 768백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처분청은 남편 명의의 쟁점대출금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여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증여받았다고 본다면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동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조달된 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남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다가 이를 상환하였다고 봄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남편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쓴 기간에 대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1075, 2007.1.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