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수입금액 전액이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어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4912 선고일 2008.12.29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면서 제시한 계정별원장 등은 전부 전산철표로 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은 정당하며, 판결문, 피의자심문조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1999.12.22.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시 ○○동 2512-3 대 4,200.2㎡ 지상 7층 124세대의 ‘○○○ 아파트’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잔여공사를 마친 후 위 아파트를 분양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의 소득금액(2001사업년도 662,900,145원, 2002사업년도 165,751,000원)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소득금액을 매출누락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청구인을 선○○고 함께 후원의 실질적인 대표자(각 지분 50%)로 보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001년 귀속 331,495,072원, 2002년 귀속 82,875,5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05.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41,354,080원 및 2002년 귀속 15,180,6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0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후원의 수입금액 전액은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2002사업년도 당시 후원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후원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할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입금액 전액이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법원판결문 및 형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과 함께 ○○의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법인의 수입금액 전액이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주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조사 종결 보고서 및 ○○지방법원 판결문(2005.10.26. 선고 2004구합○○○)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은 1999년 12월 개업하여 ○○시 ○○동 소재 ○○○아파트 124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신축·분양하였으나 2001~2002사업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2002.1.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의 소득금액(2001사업년도 662,990,145원, 2002사업년도 165,751,000원)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아래 <표>의 법인등기부 등기내역에 의하여 변○○ 및 선○○을 후원의 대표자로 보아 위 소득금액을 이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년 귀속(고지일 2003년 7월) 및 2002년 귀속(고지일 2005년 3월) 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 법인등기부상 후원의 대표이사 등기내역 구 분 재직간 변○○ 2000.02.19.~2002.12.22. 선○○ 2000.08.23.~2002.12.22. 청구인 2003.02.19.~2005.03.30. (다) 선○○ 및 변○○은 2004.10.04. 위 종합소득세 중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변○○을 ○○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변○○에 대한 과세부분을 취소판결(2004구합○○○)하였다. (라) 위 판결은 2006.06.09. 항소기각·확정되었고[○○고등법원 (○○)2005누○○○], 처분청은 청구인은 선○○과 함께 ○○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2007.05.02.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2001~2002사업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이 ○○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처분청의 음성탈루 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법인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법인세 조사를 위한 기본 장부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선○○ 및 변○○은 자신들은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전부 청구인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의 2001~2004사업년도 각 수입금액이 부채 상환 등에 전액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 현금출납장 및 거래처원장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장부는 전부 전산전표철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보기 어렵고 실제 비용 지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후원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후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법원의 위 판결문에 의하면, 변○○이 ○○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의 설립이나 아파트 공사·분양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실 없이 단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보유지분 또한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변○○을 ○○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심문조서(2002.10.09.) 및 ○○고등법원 ○○부 공판조서(2004.07.23.)에 의하면, 검찰수사 및 항소심[(○○)2004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선○○과 함께 ○○을 설입(출자지분 1/2)하고 주식 소유 및 대표이사 명의는 변○○ 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 선○○과 함께 공동대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1~2002사업년도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없고 세무신고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의 모든 결산내역 및 증빙서류는 선○○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문(2003비합○, 2003.02.18.) 및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판결문, 공판조서 및 피의자심문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의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