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면서 제시한 계정별원장 등은 전부 전산철표로 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은 정당하며, 판결문, 피의자심문조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면서 제시한 계정별원장 등은 전부 전산철표로 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은 정당하며, 판결문, 피의자심문조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1999.12.22.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시 ○○동 2512-3 대 4,200.2㎡ 지상 7층 124세대의 ‘○○○ 아파트’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잔여공사를 마친 후 위 아파트를 분양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의 소득금액(2001사업년도 662,900,145원, 2002사업년도 165,751,000원)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소득금액을 매출누락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청구인을 선○○고 함께 후원의 실질적인 대표자(각 지분 50%)로 보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001년 귀속 331,495,072원, 2002년 귀속 82,875,5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05.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41,354,080원 및 2002년 귀속 15,180,6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0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후원의 수입금액 전액은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2002사업년도 당시 후원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후원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할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입금액 전액이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법원판결문 및 형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과 함께 ○○의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의 수입금액 전액이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주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조사 종결 보고서 및 ○○지방법원 판결문(2005.10.26. 선고 2004구합○○○)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은 1999년 12월 개업하여 ○○시 ○○동 소재 ○○○아파트 124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신축·분양하였으나 2001~2002사업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2002.1.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의 소득금액(2001사업년도 662,990,145원, 2002사업년도 165,751,000원)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아래 <표>의 법인등기부 등기내역에 의하여 변○○ 및 선○○을 후원의 대표자로 보아 위 소득금액을 이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년 귀속(고지일 2003년 7월) 및 2002년 귀속(고지일 2005년 3월) 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 법인등기부상 후원의 대표이사 등기내역 구 분 재직간 변○○ 2000.02.19.~2002.12.22. 선○○ 2000.08.23.~2002.12.22. 청구인 2003.02.19.~2005.03.30. (다) 선○○ 및 변○○은 2004.10.04. 위 종합소득세 중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변○○을 ○○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변○○에 대한 과세부분을 취소판결(2004구합○○○)하였다. (라) 위 판결은 2006.06.09. 항소기각·확정되었고[○○고등법원 (○○)2005누○○○], 처분청은 청구인은 선○○과 함께 ○○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2007.05.02.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2001~2002사업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이 ○○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동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처분청의 음성탈루 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법인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법인세 조사를 위한 기본 장부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선○○ 및 변○○은 자신들은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전부 청구인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의 2001~2004사업년도 각 수입금액이 부채 상환 등에 전액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 현금출납장 및 거래처원장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장부는 전부 전산전표철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보기 어렵고 실제 비용 지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후원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후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법원의 위 판결문에 의하면, 변○○이 ○○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의 설립이나 아파트 공사·분양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실 없이 단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보유지분 또한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변○○을 ○○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심문조서(2002.10.09.) 및 ○○고등법원 ○○부 공판조서(2004.07.23.)에 의하면, 검찰수사 및 항소심[(○○)2004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선○○과 함께 ○○을 설입(출자지분 1/2)하고 주식 소유 및 대표이사 명의는 변○○ 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 선○○과 함께 공동대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1~2002사업년도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없고 세무신고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의 모든 결산내역 및 증빙서류는 선○○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문(2003비합○, 2003.02.18.) 및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판결문, 공판조서 및 피의자심문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의 실질 대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