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울산세무서장이 2007.8.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1,579,300원, 2003년 제2기분 23,649,100원, 2004년 제1기분 25,349,200원, 2004년 제2기분 26,447,570원, 2005년 제1기분 36,995,320원, 2005년 제2기분 28,577,780원, 2006년 제1기분 41,543,190원, 2006년 제2기분 19,801,4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9.27.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소사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 ○○○, ○○○○ ○○○, ○○○○ ○○○, ○○○○ ○○○, ○○○○ ○○○, ○○○○ ○○○, ○○○○ ○○○(이하 “명의위장사업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1,170,237,454원(2003년 제1기 1,078,005,169원, 2003년 제2기 1,181,495,120원, 2004년 제1기 1,265,900,000원, 2004년 제2기 1,318,091,400원, 2005년 제1기 1,845,036,180원, 2005년 제2기 1,422,755,792원, 2006년 제1기 2,071,026,376원, 2006년 제2기 987,727,41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명의위장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들이 영위한 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들과 형식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11,702,371원(2003년 제1기 10,780,051원, 2003년 제2기 11,814,951원, 2004년 제1기 12,659,000원, 2004년 제2기 13,180,914원, 2005년 제1기 18,450,361원, 2005년 제2기 14,227,557원, 2006년 제1기 20,710,263원, 2006년 제2기 9,879,274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12,240,772원(2003년 제1기 10,799,251원, 2003년 제2기 11,834,151원, 2004년 제1기 12,690,200원, 2004년 제2기 13,266,660원, 2005년 제1기 18,544,960원, 2005년 제2기 14,350,227원, 2006년 제1기 20,832,935원, 2006년 제2기 9,922,188원)을 적용하여 2007.8.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23,942,920원(2003년 제1기 21,579,300원, 2003년 제2기 23,649,100원, 2004년 제1기 25,349,200원, 2004년 제2기 26,447,570원, 2005년 제1기 36,995,320원, 2005년 제2기 28,577,780원, 2006년 제1기 41,543,190원, 2006년 제2기 19,801,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들과의 거래를 정상사업자와의 거래로 판단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들과 형식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 거래 없이 당해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만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당해 불공제한 매입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나)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가)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래 <표1>의 명의위장사업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표1> 명의위장사업자들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관계
○○상사
○○○
○○○-○○-○○○○○ 2002.11.15. 2006.9.30. 생질
○○산업
○○○
○○○-○○-○○○○○ 2002.11.15. 2006.9.30. 생질
○○공업
○○○
○○○-○○-○○○○○ 2002.11.15. 2006.9.30 누나
○○기업
○○○
○○○-○○-○○○○○ 2002.11.15. 2003.12.31. 처제
○○기업
○○○
○○○-○○-○○○○○ 2004.1.1. 2006.9.30. 처
○○개발
○○○
○○○-○○-○○○○○ 2005.1.1.
• 자
○○물류
○○○
○○○-○○-○○○○○ 2005.1.1. 2006.9.30 생질녀夫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표2>와 같이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처분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내역 (단위: 천원) 기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명의사업자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2003년 1기 변동없음 107,800 10,780 107,800 10,780 2003년 2기 변동없음 118,149 11,814 118,149 11,814 2004년 1기 변동없음 126,590 12,659 126,590 12,659 2004년 2기 변동없음 131,809 13,180 131,809 13,180 2005년 1기 변동없음 184,503 18,450 184,503 18,450 2005년 2기 변동없음 142,275 14,227 142,275 14,227 2006년 1기 변동없음 207,102 20,710 207,102 20,710 2006년 2기 변동없음 98,792 9,879 98,792 9,879 합 계 1,117,020 111,702 1,117,020 111,702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금액에서 명의위장사업자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표3>과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내역 (단위: 천원) 기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사업자 기납부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고지세액 2003년 1기 변동없음 107,800 107,800 0 0 2003년 2기 변동없음 118,149 118,149 0 0 2004년 1기 변동없음 126,590 126,590 0 0 2004년 2기 변동없음 131,809 131,809 0 0 2005년 1기 변동없음 184,503 184,503 0 0 2005년 2기 변동없음 142,275 142,275 0 0 2006년 1기 변동없음 207,102 207,102 0 0 2006년 2기 변동없음 98,792 98,792 0 0 합 계 1,117,020 1,117,020 0 0
1.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이다(서삼 46015-11502, 2002.9.3. 재소비 46015-5, 2003.1.7. 같은 뜻).
3.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국세기본통칙 14-0․․․1 같은 뜻). (라)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공제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금액에서 명의위장사업자들이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명의위장사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들과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의위장사업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에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들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