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주택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부-4879 선고일 2008.01.23

멸실전 주택을 취득하다 재건축을 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은 재건축주택의 준공일이 아닌 멸실전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28. 00광역시 00구 00동 0000 00 그000 000동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7.4.18. 양도하고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6.22.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한편, 2002.11.9. 청구인의 처 어00은 00광역시 00구 00동 0000 00아파트 00동 000호(이하 “멸실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동 주택은 2003.1.13. 재건축조합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되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가 같은 곳 00예가 000동 1104호(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6.12.26.자로 준공됨에 따라 2007.2.16. 어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재건축주택을 멸실전주택의 연장으로써 그 취득시기를 2002.11.9.로 보고 동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07.8.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음부터 멸실전주택을 구입하여 입주권을 확보할 목적이었고, 청구인이 멸실전주택을 매수할 당시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주택의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멸실전주택은 2003.1.13.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로 철거되어 재건축주택으로 완공될 때까지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멸실전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재건축주택의 완공일인 2006.12.26.이 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나 재건축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써 비과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멸실전주택의 취득일인 2002.11.9.이 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새로 취득한 멸실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멸실전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소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2.11.9. 멸실전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멸실전주택이 2003.1.13. 재건축조합 사업계획승인으로 철거되어 재건축주택 분양권으로 전환되었다가 2006.12.26. 준공되었으며(소유권이전등기일 2007.2.16.), 재건축주택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4.1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재건축주택의 준공(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비과세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대체취득한 재건축주택을 멸실전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그 취득시기를 멸실전주택의 취득일인 2002.11.9.로 본 후 1년이 경과한 후(4년 5월)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 건은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종전주택(멸실전주택)의 취득일인 2002.11.9.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주택의 준공일인 2006.12.26.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대체취득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주택자가 기존주택(멸실전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기존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철거되고 준공된 후,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위 법령에서 말하는 대체취득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라 함은 새로 분양받은 재건축주택이 아니라 종전의 기존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다(국심 2005서3437, 2005.11.16.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종전의 기존주택(멸실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